「순천 연향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순천연향들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 232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순천 연향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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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순 천 시 장
1.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명칭 : 순천 연향들지구 도시개발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동(면) | 리 | 지번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명 | 종류 |
연향 | | 791-3 | 답 | 4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지봉로 | 정*기 | | | | |
연향 | | 798-12 | 답 | 2,859 | 330 |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 정*아 | | | | 2,859X110/953 지분 |
33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못등길 | 정*순 | | | | 2,859X110/953 지분 |
연향 | | 799-20 | 답 | 1,438 |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동 | 허*순 | | | | 1,438X14/2,876 지분 |
연향 | | 801-8 | 답 | 116 | 1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팔마1길 | 정*심 | | | | |
연향 | | 801-9 | 답 | 1,557 | 1,55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팔마1길 | 정*심 | | | | |
연향 | | 801-10 | 답 | 727 | 7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남산로 | 박*금 | | | | |
연향 | | 801-28 | 답 | 436 | 43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평13길 | 박*후 | | | | |
해룡면 | 대안 | 1195-5 | 답 | 15,894 | 15,8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 한***공사 | | | | |
해룡면 | 대안 | 1195-15 | 답 | 2,212 | 2,20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마산고개길 | 이*표 | | | | |
해룡면 | 대안 | 1197-8 | 답 | 6,614 | 6,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 한***공사 | | | | |
합계 | | 10 필지 | | | 28,218㎡ | | 9 명 | | | | |
4. 열람장소 : 순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순천시청 도시전략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전략과(☏ 061-749-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