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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일자리경제과2026-09-18

2026년「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연장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50호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09-18 공고문(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hwpx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연장 공고입니다.

공고문(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이 좋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659pixel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50호 2026년 「수영구청년·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접수기간 연장 공고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 대상자 신청·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수영구청장 1 | | 사업개요 |  접수기간 ▷ (당초) 2026. 8. 26.(수) ~ 9. 15.(화), 18시까지 (3주간) ▷ (연장) 2026. 8. 26.(수) ~ 10. 7.(수),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미신청 시 접수 불가  사업내용 :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 지원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지원(매년1회신청·접수, 회차당50만원까지지원)  지원인원 :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100, 신혼부부100)  신 청 인 : (청년유형)청년 본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중 청년인 대표자 1명이 신청  신청방법 : ① 청년 유형 또는 ② 신혼부부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0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1;0;0;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구비서류 :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체크2입니다. 유형 선택 방법 | | 1) 미혼인 18~39세의 청년일 경우 → 18~39세의 청년이 ① 청년 유형 으로 신청 2)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 중 한 명이 18~39세의 청년일 경우 → 부부 중 18~39세의 청년이 ② 신혼부부 유형 으로 신청 3) 혼인신고 7년 초과인 부부 중 한 명이 18~39세의 청년일 경우 → 부부 중 18~39세의 청년이 ① 청년 유형 으로 신청 | 2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5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대출잔액별 지원 예시] 구분 | 대출 잔액 | 대출 잔액의 1% |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회차별 지원 금액 | 2026년 신청 | 2027년 신청 | A | 5천만원 | 50만원 (5,000만원×1%) | 50만원 | 선정 시 50만원 지원 | - | B | 7천만원 | 70만원 (7,000만원×1%) | 70만원 | 선정 시 50만원 지원 | 선정 시 (최대)20만원 지원 | C | 1억원 | 100만원 (10,000만원×1%) | 100만원 | 선정 시 50만원 지원 | 선정 시 (최대)50만원 지원 | D | 1억 5천만원 | 150만원 (15,000만원×1%) | 100만원 | 선정 시 50만원 지원 | 선정 시 (최대)50만원 지원 | ※ 2026년 최종 선정자가 2027년에도 신청 시 신청 당시 대출잔액의 1% 금액으로 지원 가능액 계산함 ☞ 본 사업은 2023년 8월 최초 시행됨 ex) 2026년 최종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이 50만원이고, 2027년신청시대출잔액7천만원일경우 지원 가능액:70만원(7천만원×1%)-50만원(기지원금액)=20만원 체크2입니다. 참고사항 | | 2 026년 사업에 신청하여 최초 선정된 가구의 경우 대출잔액 상황에 따라 2027년 사업 시 신청 가능 (회당 50만원 이내, 가구당 2회 ⇒ 총 100만원까지 지원) | [예시] 구분 | 2025년 | | 2026년 | | 2027년 | | 가구당 최대 2회까지 선정 가능 | 예1) | 신청▸ 선정 | | 신청▸ 선정 | | 신청 불가 | | 예2) | 신청▸ 선정 | 신청▸ 제외 | 신청 가능 | | 예3) | 신청▸ 제외 | 신청▸ 선정 | 신청 가능 | |  지원일정 2026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변경 일정 | 1. 접수기간 연장 공고 | | 2. 신청・접수 | | 3.심사・선정 | | 4. 지원금 지급 | 수영구청 홈페이지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계좌 이체 | `26. 9. 18. | ~ `26. 10. 7.까지 | `26. 10. 30.까지 | `26. 11. 20.까지 | 3 | |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 ➀ 청년 유형 󰋎 연령 및 주소지 기준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 39세의 청년  주 소 지 : 공고일 전일(2026. 8. 25.) 기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 소득 및 주택 기준  소득기준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신청일 기준 ▸ 신청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전국기준 *무주택자 *지방세 과세증명서 기준 ※ 단, 구입은 수영구 내 1주택(거주용) 소유 가능 ▸ 수영구 소재주거전용면적*85m2이하주택*구입단독주택의경우건축물대장상연면적기준 ▸ 구 입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5억원 이하*감정가격확인불가시매매계약서기준 - 주택 소유자는 신청자여야 함 ▸ 전월세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 전월세주택의임차인은신청자여야함 체크2입니다. 유의사항 | | · 2 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발급 불가 시 `26년도 신청 불가 ·주택이라함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일 것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1/2 이상일 것) | 󰋐 대출기준  2025.12.31.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명의자는 신청인일 것 (’26년도 대출 실행자는 ’27년도 접수 시 신청) 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종류에‘주택, 임차, 전세’인 경우만 인정 ※ 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 등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체크2입니다. 유의사항 | | ·대출금리는 *1% 이상일 것 *가산, 우대금리 적용된 최종 금리 기준 | [청년유형] [구비서류 목록] 구분 | 필수서류 | 유의사항 | 공 통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이력(전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기혼자의 경우 각 1부 |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 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신청자 기준 | ·건축물 대장 | ·대출을 실행한 주택 기준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용도, 대출일자, 대출잔액 이율, 금융기관 날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붙임 ③~④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자 기준 - 붙임 ⑤ 참고 | 유형 | 추가서류 | 유의사항 | 주 택 구 입 대출자 | ·주택 등기부등본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매매 계약서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신청자 기준 ·기혼자의 경우 각 1부 - 붙임 ①~② 참고 | 전월세 대출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신청자 기준 ·기혼자의 경우 각 1부 - 붙임 ① 참고 | ※ 모든 구비서류는 2026. 8. 26.(수)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➁ 신혼부부 유형 󰋎 연령 및 주소지 기준  연 령 : 신청일 기준 ▸ 부부 중 신청자 18세 ~ 39세, 혼인신고 7년 이내  주 소 지 : 공고일 전일 기준 ▸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 명 이상 거주 󰋏 소득 및 주택 기준  소득기준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부부 중 개별 소득이 0원 이하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함.  주택기준 : 신청일 기준 ▸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지방세 과세증명서 기준 ※ 단, 구입은 수영구 내 1주택(거주용) 소유 가능 ▸ 수영구 소재주거전용면적*85m2이하주택*구입단독주택의경우건축물대장상연면적기준 ▸ 구 입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6억원 이하*감정가격확인불가시매매계약서기준 - 주택 소유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 전월세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 전월세 주택의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체크2입니다. 유의사항 | |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발급 불가 시 `26년도 신청 불가 ·주택이라함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일 것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1/2 이상일 것) | 󰋐 대출기준  2025.12.31.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명의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 (’26년도대출실행자는’27년도접수시 신청) 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종류에 ‘주택, 임차, 전세’인 경우만 인정 ※ 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 등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체크2입니다. 유의사항 | | ·대출금리는 *1% 이상일 것 *가산, 우대금리 적용된 최종 금리 기준 | [신혼부부유형] [구비서류 목록] 구분 | 필수서류 | 유의사항 | 공 통 | ·주민등록 등본 |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 전부 포함) |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 1부 |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부부 각 1부 | ·건축물 대장 | ·대출을 실행한 주택 기준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용도, 대출일자, 대출잔액 이율, 금융기관 날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붙임 ③~④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 중인 경우 | 유형 | 추가서류 | 유의사항 | 주 택 구 입 대출자 | ·주택 등기부등본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매매 계약서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부부 각 1부 - 붙임 ①~② 참고 | 전월세 대출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출을 실행한 주택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부부 각 1부 - 붙임 ① | ※ 모든 구비서류는 2026. 8. 26.(수)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4 | | 대상자 선정 방법 |  지원규모 : 2026년(4회차)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 선정(청년 100가구, 신혼부부 100가구) *청년, 신혼부부신청건수및지원금액에따라변동가능  (1단계) 연령, 주소지,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지원 자격 확인  (2단계)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 동점자발생시수영구주민등록기간긴순으로선발,그럼에도동점일경우신청순으로선발 ※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시 당초 접수기간 내 신청자 우선 선정 [심사 기준 배점표(청년 유형)]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 점 | 계 | - | 100점 | 소득기준 | ▸ 2천만원 미만 | 20점 | 20점 |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15점 | ▸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10점 | ▸ 4천만원 이상 ~ 4천5백만원 이하 | 5점 | 거주기간 | ▸ 4년 이상 | 20점 | 20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점 | 대출잔액 | ▸ 2억원 이상 | 20점 | 20점 | ▸ 1억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5점 |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10점 | ▸ 1억원 미만 | 5점 | 대출금리 | ▸ 4% 이상 | 20점 | 20점 | ▸ 3% 이상 ~ 4% 미만 | 15점 | ▸ 2% 이상 ~ 3% 미만 | 10점 | ▸ 1% 이상 ~ 2% 미만 | 5점 | *부양가족 수 | ▸ 3명 이상 | 20점 | 20점 | ▸ 2명 | 15점 | ▸ 1명 | 10점 | ▸ 0명 | 5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등재된 인원수(청년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 세대원일 경우 5점) (발급 방법 붙임⑤ 참고) [심사 기준 배점표(신혼부부 유형)]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 점 | 계 | - | 100점 | 부부합산 소득기준 | ▸ 3천만원 이하 | 20점 | 20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점 |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점 | ▸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5점 | *거주기간 | ▸ 4년 이상 | 20점 | 20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점 | 대출잔액 | ▸ 2억원 이상 | 20점 | 20점 | ▸ 1억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5점 |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10점 | ▸ 1억원 미만 | 5점 | 대출금리 | ▸ 4% 이상 | 20점 | 20점 | ▸ 3% 이상 ~ 4% 미만 | 15점 | ▸ 2% 이상 ~ 3% 미만 | 10점 | ▸ 1% 이상 ~ 2% 미만 | 5점 | **자 녀 수 | ▸ 3자녀 이상 | 20점 | 20점 | ▸ 2자녀 | 15점 | ▸ 1자녀 | 10점 | ▸ 무자녀 | 5점 | *거주기간은 부부 중 짧은 사람 기준 **태아도 포함 지원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예외 :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신청인의 배우자 포함)과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ex. 부산시 머물자리론,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5 | |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 신청 이후 지급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신혼부부유형의경우부부 중 한명 이상 대출을 실행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부부모두수영구주민등록이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기 수혜 중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 공고문 내용을 위반한 부정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영구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붙임 ① |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대상 및 예시 | ○ 발급대상 1.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 | → 신청인 및 배우자 | 2.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 |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주택 미소유 자 | ○ 과세년도 : 2026년 ○ 발급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전국기준으로재산세중주택분에대한「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발급 【전국 기준, 미과세증명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655pixel 붙임 ①-1 |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위택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위택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화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460pixel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붙임 ②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대상 및 예시 | ○ 발급대상 :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 중 주택 소유자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소유, 다른 1인은 미소유일 경우 | → | 소유자 1인은 아래 ㉮, ㉯, ㉰ 발급 미소유 1인은 미과세증명서 발급 ☞ 붙임1 참고 |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 → | 부부 각각 아래 ㉮, ㉯, ㉰ 발급 | ○ 부과연월(과세년도) : 2026년 ○ 발급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수영구 기준으로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영구 기준, 과세증명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영구 기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653pixel ㉯ 수영구 제외 부산시 기준으로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수영구 제외 부산시 기준, 미과세증명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영구 제외 부산시 기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853pixel ㉰ 부산시 제외 전국 기준으로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부산시 제외 전국 기준, 미과세증명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산시 제외 전국 기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850pixel 붙임 ③ | | 주택 매입자금 대출 증빙서류 예시 | 【주택 매입자금 대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주택 매입자금 대출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202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780pixel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발급 기준일자 (공고일 이후), 대출용도, 대출일자, 대출잔액, *이율, 감정가격, 금융기관 날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이율(금리)가 확인가능하게 발급 (해당 은행에 문의) 붙임 ④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증빙서류 예시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주택 전세자금 대출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202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739pixel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발급 기준일자 (공고일 이후), 대출용도, 대출일자, 대출잔액, *이율, 금융기관 날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소정이율로 표기되는경우 이율(금리)가확인가능하게재발급(해당은행에문의) 붙임 ⑤ | | ① 청년 유형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 【①청년유형,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584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5pixel, 세로 821pixel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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