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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자치행정과2026-09-17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9. 17. ~ 2026. 10. 7.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별표] 삼락동의 소재지 “낙동대로1310번길 19”를 “삼락천로 77, 1층”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51-310-411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삼락동의 소재지란 중 “낙동대로1310번길 19”를 “삼락천로 77, 1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변동되는 사항만 표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분 | 소 재 지 | 삼 락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10번길 19 (삼락동) | [별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분 | 소 재 지 | 삼 락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천로 77, 1층 (삼락동) | | |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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