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별표] 삼락동의 소재지 “낙동대로1310번길 19”를 “삼락천로 77, 1층”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51-310-411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삼락동의 소재지란 중 “낙동대로1310번길 19”를 “삼락천로 77, 1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변동되는 사항만 표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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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분 | 소 재 지 |
삼 락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10번길 19 (삼락동) |
[별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구분 | 소 재 지 |
삼 락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천로 77, 1층 (삼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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