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육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내놀이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어린이는 ‘9세 이하’인 사람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 제외)
• 이용료 및 감면 규정
• 이용 및 입장의 제한사항과 공공놀이터 내 행위의 제한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위탁자는 모집방법 및 위탁계약 기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051-310-4722, FAX: 051-310-47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성인 인솔자를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종교시설 내 설치되는 놀이터의 경우 해당 종교시설과 협의하여 일요일 휴관 및 월요일 개관 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4. 고성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놀이터 이용료 기준 |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 이용기준 | 이용료 | 비 고 |
어린이 | 1회 | 2,000원 | · 1회 이용시간 : 2시간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이용료는 1명 기준 |
보호자 | 1회 | 1,000원 |
[별표 2]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 대 상 | 비고 |
전액 감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어린이 10명당 1인) 8.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 1명당 1인) |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50% 감면 |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2. 어린이 20인 이상 단체 (어린이만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련 증명서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