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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재무과2026-09-17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7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9. 17. ~ 10. 7.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방식(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변경 내용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한 명확화·구체화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용어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안 제3조) 나. 주차요금 변경 (안 제5조) 다.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한 명확화·구체화 (안 제6조) 라. 용어 및 오탈자 정비 (안 제6조,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우편번호 46985) - 연 락 처 : 전화 051-310-4154, 팩스 051-310-414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구청사”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하며 필요시에는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입차한 후 10분마다”를 “입차한 후 주차요금 면제시간 초과 매 10분마다”로, “징수하되, 1일”을 “징수하며, 1일 최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공무수행(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5. 주차장에 입차한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결재함”을 “결제함”으로, “구금고”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주차장 운영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2조(주차장 운영ㆍ관리) ①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하며 필요 시에는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 제5조(주차요금) ① ---------- 입차한 후 주차요금 면제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 징수하며, 1일 최대 ------------------. <단서 삭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 | 1. 공용차량 | 1. 공공기관의 공무수행(공용)차량 | 2. 시ㆍ구의원 차량 |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 3. 시ㆍ국가기관의 공사ㆍ공단 차량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주차장에 입차한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생 략)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재함 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고지서로 당일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결제함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 -------.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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