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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자치행정과2026-09-17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9. 17. ~ 10. 7.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2. 주요내용 후생복지사업 시행 대상 및 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51-310-412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을 “우수ㆍ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퇴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기념금품”을 “격려금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 1. 우수ㆍ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퇴직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 5.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 격려금품 --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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