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0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2. 주요내용
후생복지사업 시행 대상 및 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51-310-412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을 “우수ㆍ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퇴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기념금품”을 “격려금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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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 1. 우수ㆍ모범공무원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퇴직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 5. 구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 격려금품 --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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