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6–3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교섭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및 문의처
∙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우 44475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 전화: 052)290-4244 / 팩스: 052)290-42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전달
※ 2025. 9. 22.(화) 18:00한 도착분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을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 의견 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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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 |
붙임 2 | 조례 제정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
③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 1명을 두고, 부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표의원의 선임방법 등 교섭단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섭단체 명칭 또는 대표의원의 변경
2. 소속 의원의 가입·탈퇴 또는 당적취득·소속 정당의 변경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
2. 주요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성 명 | 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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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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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의원 성명 | 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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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제4조 관련]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 변 경 사 항 | 비 고 |
교섭단체명 | 성 명 | 일 자 | 내 용 * |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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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신규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중구의회 의원 (서명)
중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