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26–3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라. 인사청문경과의 보고·송부 및 자료제출 요청(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답변 등의 거부, 위원의 제척·회피 및 주의의무(안 제15조∼제17조)
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의 준용(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 및 문의처
∙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우 44475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 전화: 052)290-4244 / 팩스: 052)290-42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전달
※ 2026. 9. 22.(화) 18:00한 도착분
4. 기타사항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을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 의견 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귀하 | |
붙임 2 | 조례 제정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로 두지 아니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의장이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의 전문성, 정당별 안배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인사청문은 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구청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도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질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및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은 생략한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서류 (제6조 관련) 1. 요청사유서[별지 제1서식] 2. 직업·학력·경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이력서 나. 주민등록표 초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바.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사.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아. 해당 기관 기본 설명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서식] 4. 인사청문회 공개(비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5.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6.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7. 최근 5년 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부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8.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 □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사청문 요청 사유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위(대상) | |
주 소 | |
연락처 | | 이메일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 수집·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필수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 직무수행능력·자질·도덕성 등 검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 관련 자료, 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자료, 범죄경력자료 등 조례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 일체 | 인사청문 절차 진행 시 |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첨부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인사청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여 인사청문 절차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사청문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비공개) 동의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위(대상) | |
2. 공개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 공개에 동의함
☐ 비공개를 요청함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합니다.)
ㆍ비공개 요청 사유(개요) :
3. 안내사항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내용 및 답변 사항은 방청 또는 중계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② 조례 제13조 각 호(국가기밀, 개인의 명예ㆍ사생활 침해 우려, 금융ㆍ상거래 정보, 재판ㆍ수사 관련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요청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