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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시농업과2026-09-17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농업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7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지정구간<붙임>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가.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나. 시설출입차량: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다. 축산관계시설: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적용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공고일 ~ 2026.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문 의: 의왕시청 도시농업과(☎031-345-2382)

(의왕)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안) 설정현황.pdf

PDF 첨부 본문
도래지명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구분 유지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01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노란색 칠한 지역은 식당과 카페가 다수 있어 통제구간 설정시 민원발생 우려되고 실제로 철새가 근접하지 않는 지역임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 2026-1278 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의왕시장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지정구간<붙임> □ 대 상 : 가금농장 * 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 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 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9.30.) *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 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 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문 의 처 : 의왕 시청 도시농업과(☎031-345-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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