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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로건설과2026-09-1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7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제81조 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종료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시송달 공고(영업정지 후 보완_진영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왕시공고 제2026-127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제81조 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종료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통지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 기 도 의 왕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현황 대상업체 | 영업소 소재지 | 업종 | 내용 | 진영건설(주) | 의왕시 옻우물길 33, 2층(오전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안양-18-09-03) |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 후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시송달기간: 2026. 9. 17. ~ 2025. 10. 6.(20일간) 3. 공시송달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의왕시청 도로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 수령하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6. 10. 6(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의왕시청 도로건설과(031-34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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