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20조제1항(낚시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 2026-1281 호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제20조제1항(낚시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1.(15일)
3. 공시송달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선*진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476번길 *, **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선○진) | 1,030,000원 (과태료: 1,000,000원 가산금: 3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 「물환경보전법」규정을 위반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적용되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의왕시청 하수과 수질총량팀(☎ 031-345-3823)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