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사)울산민예총 음악위원회 위원장 한유*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31, *층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 하 천 명 칭 | ○ 매곡천 |
점 용 내 용 | ○ 공연 | 점 용 면 적 | ○ 33.0㎡ |
점 용 기 간 | ○ 2026. 9. 19.(토) 20:00 ~ 9. 20.(일)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