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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09-17

하천 점용허가 고시(26-61)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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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006번지 외 55필지 | 하 천 명 칭 | ○ 동천 | 점 용 내 용 | ○ 2026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점 용 면 적 | ○ 12,195.2㎡ | 점 용 기 간 | ○ 2026. 9. 14.(월) ~ 2031. 9.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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