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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006번지 외 55필지 | 하 천 명 칭 | ○ 동천 |
점 용 내 용 | ○ 2026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점 용 면 적 | ○ 12,195.2㎡ |
점 용 기 간 | ○ 2026. 9. 14.(월) ~ 2031. 9. 12.(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