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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09-17

하천점용허가 고시 요청(26-60)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2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 | 하 천 명 칭 | ○ 신명천 | 점 용 내 용 | ○ 건설장비 적치장 | 점 용 면 적 | ○ 588.0㎡ | 점 용 기 간 | ○ 2026. 9. 16.(수) ~ 2027. 5.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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