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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 | 하 천 명 칭 | ○ 신명천 |
점 용 내 용 | ○ 건설장비 적치장 | 점 용 면 적 | ○ 588.0㎡ |
점 용 기 간 | ○ 2026. 9. 16.(수) ~ 2027. 5. 3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