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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09-17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7)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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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17 나. 허가 연월일: 2026. 9. 17.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도시계획시설 도로(중2-675호) 개설에 따른 토지의 점유 3. 점용ㆍ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1번지 외 1필지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2,298㎡ 나. 기 간: (일시) 2026. 9. 17. ~ 2027. 5. 31.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기찬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1, 수경타워 5층(산하동)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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