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 2026. 3. 3.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안 제4조제1항)
- (현행) 5만원 → (개정) 7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52)241-8982 / 팩스번호 : 052)241-897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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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 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제4조(수당 지급) ① -------------------------------- 7만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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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표시)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표시) | 의견 | 비고 |
□ 찬성 |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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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