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협의 완료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86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 협의자 | 점용장소 | 면적 (㎡) | 협의기간 | 점용목적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제2026 -6호 | 울산 광역시청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 75,746 (육역:58,346, 해역:17,400) | '26.09.28. ~'26.10.11. | 2026년 울산 불꽃 축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