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2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철우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 출장 제한 및 수행 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2항)
나.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ㆍ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마.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별표]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ㆍ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52)241-8982 / 팩스번호 : 052)241-897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검토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 달성이 어려운가?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가?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가? | |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신설>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2. 다른 출장자가 과거에 동일 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향후 방문할 계획은 없는가?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자료인가?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출장자의 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 되지 않았는가? | | |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4. 출장자 중 징계ㆍ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없는가? <신설> | |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가?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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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삭 제>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제2항 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 4 . 제5항 -------------------- |
<신 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
<신 설> | ③ 의장은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검토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
② (생 략)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생 략)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신 설> |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표시)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표시) | 의견 | 비고 |
□ 찬성 |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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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