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10. 7.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2624 호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의 범위를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반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을 정비함. (안 제3조)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6, 이천시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전 화: 031-6190-7041
- F A X: 0502-696-2029(팩스는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 요망)
- 메 일:
[email protected]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붙임3)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수 신 | 실․과․소장 | 발 신 | |
제 안 부 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수 신 | 실․과․소장 | 발 신 | 실․과․소장 (인) |
검토 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검토 사항 | 검토 사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법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토 결과(조문대비표) |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 실․과․소검토안(의견) | 검토 사유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 |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의 범위를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반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을 정비함. (안 제3조)
□ 개정 규칙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 및 제7조
❍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규칙 제 호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지역축제 등에서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보건위생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보건위생과장 김 은 주 |
담당 팀장 직위․성명 | 위생팀장 윤 자 영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음 유 나 (031-6190-70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식품접객업 가.․ 나. (생 략) 다.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 바. (생 략) <신 설> | 제3조(적용대상)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 원하는 지역행사 등에 서 휴게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 영 조례」에 따라 실무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지역축 제 등에서 일반음식점영업, 휴 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 업을 하는 경우 |
【 관계법령 발췌서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 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마) 삭제 <2020. 12. 31.>
□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이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
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