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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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위원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제2항)
나. 이천시 일자리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및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
소 관 부 서 | 일자리정책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 성명 | 일자리정책과장 박 성 례 |
담당 팀장 직위․ 성명 | 일자리정책팀장 신 혜 경 |
담 당 자 성명․ 전화 | 신 혜 경 (031-644-417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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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 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 9조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 시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이천시의회의원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2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포함되는 일자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 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관계법령 발췌서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 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 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 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로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가 각각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이천시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12ㆍ27〉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사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취업지원시설”이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갖추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일자리 정책
제4조(일자리 종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➃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공공일자리 사업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일자리위원회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9조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 시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이천시의회의원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포함되는 일자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
제16조(일자리 지원시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 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이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개인 또는 기관․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