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증포동 323-20번지 일원에 시행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명: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시행자: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다. 시행기간: 2021.11.23.~2026.07.29
라. 환지처분일: 2026.09.17
마. 사업비 정산내역 등 : 환지처분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사완료 공고문 1부.
환지처분 공고문 1부. 끝.
공사완료 공고문(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182호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이천시 고시 제2026-212호(2026.06.10.)로 고시된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완료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30.
이 천 시 장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323-20번지 일원
○ 면 적 : 46,862.4㎡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182 (증포동)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46,862.4 | 100.00 | |
| 주거용지 | 32,945.8 | 70.30 | |
| 단독주택용지 | 1,514.0 | 3.23 | |
| 공동주택용지 | 28,648.8 | 61.13 | |
| 근린생활용지 | 2,783.0 | 5.94 | |
| 기반시설용지 | 13,916.6 | 29.70 | |
| 어린이공원 | 8,342.0 | 17.80 | 주차장 중복결정 |
| 주차장 | (2,173.0) | (4.64) |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
| 도로 | 5,574.6 | 11.90 | |
5. 준공일자 : 2026. 07. 29.
6. 기반시설(도시관리계획시설)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 비 고 |
도로 | 대로 2-1 | 708.9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중로 2-92 | 1,899.3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소로 1-149 | 1,634.7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소로 1-150 | 1,331.7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어린이공원 | 8,342.0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지하주차장 | (2,173.0) | 이천시에 무상귀속 |
증포지구 환지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02호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이천시 고시 제2021-421호(2021.11.23.)로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개발과-5380호(2022.05.13.)로 환지계획 인가되고, 이천시 고시 제2026-212(2026. 6. 10.)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되고, 이천시 공고 제2026-2182호(2026.07.30.)로 공사 완료 공고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6. 09. 17.
이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시 행 면 적 : 46,862.4㎡
4. 시 행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2021.11.23.) ~ 환지처분일(2026.9.17.)
5. 환지처분일 : 2026. 9. 17.
6. 시행자 공고문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사무실(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031-633-2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증포지구 조합 공고 제2026-04호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이천시 고시 제2021-421호(2021.11.23.)로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개발과-5380호(2022.05.13.)로 환지계획 인가되고, 이천시 고시 제2026-212(2026. 6. 10.)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되고, 이천시 공고 제2026-2182호(2026.07.30.)로 공사 완료 공고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하고,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권 영 일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시 행 면 적 : 46,862.4㎡
4. 시 행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2021.11.23.) ~ 환지처분일(2026.9.17.)
5. 환지처분일 : 2026. 9. 17.
6. 사업비 정산 내역
수 입 | 지 출 |
구 분 | 필지수 | 면적(㎡) | 금 액 (원) | 구 분 | 금 액 (원) |
계 | 8 =SUM(BELOW)??%g,;;29 =SUM(BELOW) %g, 29 29 | 8 =SUM(BELOW)??%g,;;13,953.2 =SUM(BELOW) %g, 13,953.2 13,953.2 | 8 =SUM(BELOW)??%g,;;22,618,000,000 =SUM(BELOW) %g, 22,618,000,000 22,618,000,000 | 계 | 8 =SUM(BELOW)??%g,;;22,618,000,000 =SUM(BELOW) %g, 22,618,000,000 22,618,000,000 |
과도(징수금) | 7 | 362.2 | 743,373,500 | 조사비 | 150,000,000 |
부족도(교부금) | 16 | -323.7 | -726,667,500 | 설계비 | 2,500,000,000 |
금전청산(교부금) | 4 | -363.4 | -634,384,000 | 공사비 | 8,065,000,000 |
사전청산(징수금) | 1 | 14,365.6 | 23,415,928,000 | 보상비 | 2,656,000,000 |
사전청산(교부금) | 1 | -87.5 | -180,250,000 | 기타비용 | 9,247,000,000 |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징수금 및 교부금 청산
구 분 | 필지수 | 면적(㎡) | 금 액 (원) | 비 고 |
계 | 8 =SUM(BELOW)??%g,;;29 =SUM(BELOW) %g, 29 29 | 8 =SUM(BELOW)??%g,;;13,953.2 =SUM(BELOW) %g, 13,953.2 13,953.2 | 8 =SUM(BELOW)??%g,;;22,618,000,000 =SUM(BELOW) %g, 22,618,000,000 22,618,000,000 | |
과도(징수금) | 7 | 362.2 | 743,373,500 | |
부족도(교부금) | 16 | -323.7 | -726,667,500 | |
금전청산(교부금) | 4 | -363.4 | -634,384,000 | |
사전청산(징수금) | 1 | 14,365.6 | 23,415,928,000 | |
사전청산(교부금) | 1 | -87.5 | -180,250,000 | |
○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을 할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정지되며 사업
지구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촉탁하고,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 과도징수금 및 체비지 매각 미납금이 있는 경우 대금이 완납되어야 환지 등기 및 체비지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며, 과도징수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 되고, 부족교부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