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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교육지원과2026-09-1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육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1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 ~ 10. 7.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식)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과(동) ○○○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검토사유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학생의 학습을 장려하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붙임 2 나. 예산조치: 붙임 3 참조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제출제외 대상 통보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2026. 9. 17.∼2026. 10. 7.(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의결일: 2026. 8.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교육지원과 김은정 | 연 락 처 | 02-2091-2305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2026-13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학생의 학습을 장려하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교육지원과 【전화: 02-2091-2305, 팩스: 2091-62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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