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2026-13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학생의 학습을 장려하고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교육지원과
【전화: 02-2091-2305, 팩스: 2091-62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