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45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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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법 인 명 | 주식회사 올라이트 | 대표자 | 김*태 |
주 소 | 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264-4, 1층(괴정동) 대표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중로 6** |
고지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문의처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부 서 명 | 부동산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 전 화 | ☎02-2091-3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