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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주택과2026-09-17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4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_1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7. 도 봉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처 분 대 상 : 붙임 파일 참고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안 내 사 항 상기 처분대상자는「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하고 있어, 「건축법」제79조에 따라「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를 통지 하오니, 기간 내 원상복구 혹은 적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취득세,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진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담당[전화 02)2091-3534, FAX 02)2091-6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제2026_1343호).hwp.pdf

PDF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 정명령(1차)』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7. 도 봉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처 분 대 상 : 붙임 파일 참고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안 내 사 항 상기 처분대상자는「건축법」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하고 있어, 「건축법」제79조에 따라「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를 통지 하오니, 기간 내 원상복구 혹은 적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향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취득세,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진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담당[전화 02)2091-3534, FAX 02)2091-63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 대상자 명단(과년도_소유자변경).xlsx

엑셀 첨부 본문
과년도 소유권 변경자 시정명령 대상자 명단(공시송달) | | | | | | 연번 | 성명 | 우편주소 | 위반건축물 | | | | | | 위치 | 면적(㎡) | 용도 | 구조 1 | 최정*외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169다길 2* | 도봉로16**길 24, 옥탑 (도봉1동 5**-26) | 14 | 주거 | 슬래브/패널 2 | 최정* 외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169다길 2* | 도봉로16**길 24, 3층 (도봉1동 5**-26) | 9 | 주거(베란다) | 패널/패널 3 | 조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73다길 30, B동 40*호 | 도봉로17**길 30, B동 40*호 (도봉동 43*-1) | 2 | 주거(베란다) | 패널/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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