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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기획예산과2026-09-17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예규 일괄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4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2026. 10. 1.字 조직개편으로 행정 기구 신설 및 부서, 직위 등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직무내용 정비(안 별표) [붙임]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 예산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042-288-2345, FAX:042-288-5907,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미희(전화 : 042-288-234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예규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관련 부동산의 범위(제4조 관련) 제한부서 | 부동산 관련 주요 직무 내용 | 제 한 부동산의 범위 | 실·국명 | 부서명 | 계 | 13개 |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 1. 문화 교육국 | 가.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휴양·예술 단지 등의 개발·조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대전광역시 서구 에서 시행·관리 · 감독하 는 각 목 의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 2. 민생경제국 | 가. 민생경제과 | 단지·특구·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유치, 평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농지의 관리·전용 허가 관련 업무 | 3. 도시관리국 | 가. 도시계획과 | 도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나.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기본 ·종합계획 | 다. 건축과 | 건축 관련 인허가, 건 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라.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건설 ·공급· 인허가 | 4. 안전 건설국 | 가. 건설과 | 도로·철도 등의 건설·개발, 국토건설기본계획 | 나. 하수하천과 | 하천·배수시설 등의 건설·개발 | 5.생활 민원국 | 가. 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 에 관한 종합계획 | 나. 주차행정과 |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 6.환경 녹지국 | 가. 환경에너지과 | 그린뉴딜사업 및 친환경 생활문화 공간 개발·조성,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종합 계획 | 나. 자원순환과 | 폐기물시설 관리·감독 업무수행 | 다. 공원녹지과 | 녹지대 ·공원조성, 산지전용허가, 산림의 개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업무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4조 관련) 제한부서 | 부동산 관련 주요 직무 내용 | 실·국명 | 부서명 | 계 | 13개 |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1. 자치 행정국 | 가.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휴양·예술 단지 등의 개발·조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2. 경제 환경국 | 가. 전략사업과 | 단지·특구·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유치, 평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 나. 지역경제과 | 농지의 관리·전용 허가 관련 업무 | 다. 기후환경과 | 그린뉴딜사업 및 친환경 생활문화 공간 개발·조성,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종합 계획 | 라. 자원순환과 | 폐기물시설 관리·감독 업무수행 | 3. 도시 정책국 | 가. 도시계획과 | 도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나.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기본 ·종합계획 | 다. 공원녹지과 | 녹지대 ·공원조성, 산지전용허가, 산림의 개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업무 | 라. 건축과 | 건축 관련 인허가, 건 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마.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건설 ·공급· 인허가 | 4. 안전 건설국 | 가. 건설과 | 도로·철도·하천 등의 건설·개발, 국토건설기본계획 | 나. 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 에 관한 종합계획 | 다. 주차행정과 |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4조 관련) 제한부서 | 부동산 관련 주요 직무 내용 | 실·국명 | 부서명 | 계 | 13개 |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1. 문화 교육국 | 가.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휴양·예술 단지 등의 개발·조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2. 민생경제국 | 가. 민생경제과 | 단지·특구·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유치, 평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농지의 관리·전용 허가 관련 업무 | 3. 도시관리국 | 가. 도시계획과 | 도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나.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기본 ·종합계획 | 다. 건축과 | 건축 관련 인허가, 건 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라.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건설 ·공급· 인허가 | 4. 안전 건설국 | 가. 건설과 | 도로·철도 등의 건설·개발, 국토건설기본계획 | 나. 하수하천과 | 하천·배수시설 등의 건설·개발 | 5.생활 민원국 | 가. 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 에 관한 종합계획 | 나. 주차행정과 |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 6.환경 녹지국 | 가. 환경에너지과 | 그린뉴딜사업 및 친환경 생활문화 공간 개발·조성,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종합 계획 | 나. 자원순환과 | 폐기물시설 관리·감독 업무수행 | 다. 공원녹지과 | 녹지대 ·공원조성, 산지전용허가, 산림의 개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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