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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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3).
나. 통합지원본부의 임무로 재난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6. 9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 9월 중
5) 입법예고 : 2026. 9. 15. ~ 10. 6.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2] <신 설>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5조의3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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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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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5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 본부에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 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대전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3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43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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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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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입 법 예 고 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재난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 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3). 나. 통합지원본부의 임무로 재난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 월 7 일 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재난안전과 (전화:042-288-2514, FAX:042-288-5910,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재난안전과 담당자(전화 : 042-288-251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