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와 관련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통지 및 지정사건 명세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3 ∼ 제25조)
나.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6조, 제27조)
다.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및 신설(별지 제1호서식 및 제12호 ∼ 제14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대전광역시 서구청 감사위원회
(전화:042-288-4323, FAX:042-288-5927,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감사위원회 담당자 (전화: 042-288-4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 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24조) 제5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을 각각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 7일”을 “처리기간 14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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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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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청구인) | 성 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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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접수번호) | |
처분내용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 기분 | 세목 |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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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의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 청구·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며, 대전광역시 서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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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인 제출서류 |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 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청구·신청인의 소득·매출액·자산 등 지정요건 충족 여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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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① 신청인 용 |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
1.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성 명 | | 자 격 | |
사 무 실 | |
연 락 처 | (전화) , (휴대폰) |
2)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〇〇〇과(☎042-000-0000)로 연락하시면 지정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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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 대리인 용 |
○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
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 | 접수(사건)번호 | |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 | 연 락 처 | |
주 소 | |
2)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〇〇〇과(☎042-000-0000)로 연락하시면 지정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서구청장 | 관인생략 |
■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번호 | 청구 일자 | 사건번호 | 납세자 | 청구 세액 | 신청일 | 선정일 | 선정대리인 | 결정 내용 | 인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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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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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3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신 설> | 제24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신 설> | 제25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26조 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6조 (기한의 연장) ① -- 제29조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2항 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29조제2항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 (징수유예 등) ①ㆍ② (생 략) | 제27조 (징수유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3항 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29조제3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6조제3항 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⑤ --------------- 제29조제3항 ------------------------------------------------------ 1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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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5.1.1.시행,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⑤ 생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24.4.8.시행, 조례 제2088호 2024.4.8. 일부개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 신청일,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8.>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4.1.1.시행, 규칙 제1157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 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예외적인 경우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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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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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체납액) |
세목 | 과세 연도 | 과세 번호 | 납부기한 (독촉기한) | 지방세 | 가산금 | 계 | 지방세 |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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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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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 | 연도 | 세목 | 납부기한 | 분납금액(A+B) | 지방세(A) | 가산금(B)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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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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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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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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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