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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기획예산과2026-09-17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의 일부...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입법예고문(조례 일괄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2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2026. 10. 1.字 조직개편으로 행정 기구 신설 및 부서, 직위 등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제30조) [붙임]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 예산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042-288-2345, FAX:042-288-5907,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미희(전화 : 042-288-234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국장 및”을 “국장ㆍ실장 및”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을 “정책기획실장, 소통담당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실”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획예산과를”을 “정책기획실을”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과를”을 “정책기획실을”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예산과를”을 “정책기획실을”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담당관ㆍ과ㆍ동장”을 “실ㆍ담당관ㆍ과ㆍ동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구민주권과장”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 각 과”를 “각 부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교육국장 제16조(「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컨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합창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3조(「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을 “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 제26조(「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를 “직속기관으로”로 한다. 제27조(「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8조(「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구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구ㆍ직속기관ㆍ동”으로 한다. 제30조(「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2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정보통신 사고 | 스마트혁신과 | 교육부 | 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 3.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4. 국가유산시설 사고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 농림축산식품부 | 5. 가축질병 6. 저수지 사고 |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 산업통상부 | 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8. 원유수급 사고 9. 전력 사고 |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 보건복지부 | 10. 감염병 재난 11. 보건의료 사고 | 보건행정과 정신의약과 | 기후 에너지 환경부 | 1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 고용노동부 | 1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 민생경제과 | 국토교통부 | 15. 공동구 16. 고속철도 사고 17. 도로터널 사고 18. 육상화물운송 사고 19. 지하철 사고 20. 항공기 사고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건설과 교통과 건설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 행정안전부 | 22. 화재,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 | 재난안전과 | 산림청 | 23. 산불 24. 산사태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비고: 주관부서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주관부서가 된다. |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역할(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비고 | 1. 상황관리 총 괄 |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ㆍ조정≫ ◦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자 소집 ◦ 인명피해 파악(사망, 부상, 실종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진행사항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ㆍ전파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종합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 및 전파 ◦ 학교휴업, 도로통제, 예찰 등 권고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 재난안전과 |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비상근무자 복무 단속 ◦ 본부장·부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 ≪구호‧생계지원≫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재해구호기금)지출 준비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납부예외, 전기요금 감면 홍보 ◦ 국세, 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 홍보 ◦ 재해복구 융자지원(주택ㆍ농업ㆍ산림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홍보 ◦ 피해자 지원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 통합돌봄과 | 3.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ㆍ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ㆍ처리 지원≫ ◦ 임시 적환장(운동장,공원,폐기물처리시설)사전 지정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및 발생량 파악 지대본 보고 ◦ 대규모 재난폐기물 대비 장비동원체계 점검 | 환경에너지과, 자원순환과 | 4. 긴급통신 지 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 활용자원 파악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지대본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공공시설과 | 5. 시설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군부대, 공공ㆍ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 투입 가능한 응급복구 장비ㆍ물자 보유현황 파악 ※ 비상연락망 주기적 현행화 ◦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 지시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관련 지대본 보고 | 건설과,건축과 등 시설관리부서 | 6.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에너지 기능 고장으로 인한 피해 예측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피해대비 응급복구체계 점검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준비 ◦ 가스, 전기, 유류 피해상황 파악 지대본 보고 ◦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 환경에너지과 |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비고 | 7. 재난수습 홍 보 | ≪재난대응 관련 각종 정보 배포ㆍ조정≫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소통담당관 |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군부대, 공공ㆍ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ㆍ물자 보유현황 파악 ◦ 상호협력기능 별로 필수장비 확보(현행화 유지)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연락처 현행화) ◦ 피해지역 부족자원(물자ㆍ장비 등) 동원 대책 수립 ◦ 대규모 재난 시 민방위대, 군ㆍ경 동원 등 | 재난안전과 | 9. 교통대책 | ≪교통 수단 지원 및 교통통제≫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현행화 유지) ◦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ㆍ장비 동원태세 점검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지대본 보고 ◦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간판 등 통제장비 점검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교통과 | 10. 의료·방역 |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 (의료)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 응급 의료 물자 비축 현황 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및 감시체계 운영 ◦ (방역) 방역물자 비축현황 및 방역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 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 (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서구보건소 | 11. 자 원봉사 관 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 자원봉사자 인력활용 준비ㆍ점검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인력 점검 ◦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사 지역별 긴급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 구민주권과 | 12. 사회질서 유 지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주민대피, 출입통제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난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경찰서 | 13.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수송, 사망ㆍ실종자 수색≫ ◦ 긴급구조 통제단(소방, 119)운영/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ㆍ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ㆍ대피계획 수립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 소방서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11명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담당관이 된다. | ② ------------------------------------- 자치행정국장 ------------- 국장ㆍ실장 및 ------. | | |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성) ① (생 략)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자치행정국장 ---------------------------------------------------------------------------------------------------------. -----------------------------------------------------------------------------------------------. |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홍보담당관,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③--------------- 정책기획실장, 소통담당관, 보건소장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구정조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정책기획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3조(「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담당관ㆍ과장 이 된다. | 제8조(간사) -------------------------------------------------- 정책기획실장 ---------------------- 실장ㆍ담당관ㆍ과장 ------------------------. | | | 제4조(「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7명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이 된다. | ② ------------------------------------- 자치행정국장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 | 1. 국장, 기획예산과장 | 1. --- 정책기획실장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관련 과장 1인 | 2. ---------------------- 부서장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6조(「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 5. --------------------------------------------------------------- 정책기획실을 ----. | | |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 3. ----------------------------------------------------------------- 정책기획실을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제8조(「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 4. --------------------------------------------------------------------------------------------------- 정책기획실을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 제9조(「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포상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ㆍ내부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 소속부서, 합의제 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우수부서”라 한다)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별도의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포상 대상) ------------------------------------------------------------------------------------------------------------ 본청ㆍ직속기관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제10조(「대전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심리전담당간사 : 정책기획실장 | 3. ------------ 소통담당관 | | | 제11조(「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담당관ㆍ과ㆍ동장 , 감사위원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 실ㆍ담당관ㆍ과ㆍ동장 -------------------------------------------------------------------------------------------.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2(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10조의2(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구청장 및 시장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2. ----------------------------------------------------------------------------------------------------------------------------------- 자치행정국장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제12조 (포상통제) --------------------------------------------------------------- 구민주권과장 ----------------------------------------------. | | | 제12조(「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담당관, 각 과 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 각 부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 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 -------------------------------------------------------------------. |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 1. 직속기관 ------------------------------- 동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13조(「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 3. ------------------------------------------------------ 직속기관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제14조(「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 ③ ---------- 문화교육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제15조(「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 | 1. 자치행정국장 | 1. 문화교육국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16조(「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 문화컨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장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7조(「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 합창단 업무 담당 국장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제18조(「대전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운동경기부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5조(운동경기부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자치행정국장 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③ --------------- 문화교육국장 --------------------------------------------------------. | | | 제19조(「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 문화교육국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 제20조(「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 생활민원국장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제21조(「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동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직속기관 ------------------. | | | 제22조(「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 돌봄복지국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23조(「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 1. ---------------------------------------------------------------------- 직속기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24조(「대전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 정책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돌봄복지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25조(「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간사) ① (생 략) |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 이 된다. | ② ---- 소상공인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제26조(「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상황 점검대상은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및 평가는 대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 직속기관으로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27조(「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 | 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가. ------------------------------------------- 직속기관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 제28조(「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2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1. 정보통신 사고 | 홍보담당관 | 교육부 | 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체육과 | 농림축산 식품부 | 5. 가축질병 6. 저수지 사고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산업 통상부 | 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8. 원유수급 사고 9. 전력 사고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기후 에너지 환경부 | 1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1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 고용 노동부 | 1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 전략사업과 |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2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1. 정보통신 사고 | 스마트혁신과 | 교육부 | 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 | 5. 가축질병 6. 저수지 사고 |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 산업통상부 | 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8. 원유수급 사고 9. 전력 사고 |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 기후 에너지 환경부 | 1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1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환경에너지과 환경에너지과 | 고용 노동부 | 1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 민생경제과 |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역할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비고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 ≪재난발생지역 세제ㆍ금융지원, 전기ㆍ통신료 감면≫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재해구호기금)지출 준비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납부예외, 전기요금 감면 홍보 ◦ 국세, 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 ◦ 재해복구 융자지원(주택ㆍ농업ㆍ산림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 피해지원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 복지 정책과 | 3.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ㆍ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ㆍ처리 지원≫ ◦ 생략 | 기후 환경과, 자원 순환과 | 4. 긴급통신 지 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 생략 | 자치 행정과 | 6.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생략 | 지역 경제과 | 7. 재난수습 홍 보 | ≪재난대응 관련 각종 정보 배포ㆍ조정≫ ◦ 생략 | 홍보 담당관 |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역할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비고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 ≪구호‧생계지원≫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준비 ◦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재해구호기금)지출 준비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납부예외, 전기요금 감면 홍보 ◦ 국세, 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 홍보 ◦ 재해복구 융자지원(주택ㆍ농업ㆍ산림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홍보 ◦ 피해자 지원정책 종합홍보 사전준비 | 통합 돌봄과 | 3.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ㆍ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ㆍ처리 지원≫ ◦ 생략 | 환경 에너지과, 자원 순환과 | 4. 긴급통신 지 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 생략 | 공공 시설과 | 6.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생략 | 환경 에너지과 | 7. 재난수습 홍 보 | ≪재난대응 관련 각종 정보 배포ㆍ조정≫ ◦ 생략 | 소통 담당관 | | | 제29조(「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구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등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 구ㆍ직속기관ㆍ동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30조(「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구성) ① (생 략)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 으로 한다. | ② ----------------------------------------------------------------------------------------- 생활민원국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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