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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도시건축과2026-09-2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경비단 여성화장실...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계룡시 고시 제2026-9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6-49호로 고시된 신도안면 부남리 995-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제2경비단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사업(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고시 제2026-0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6-49호로 고시된 신도안면 부남리 995-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제2경비단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사업(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계 룡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995-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제2경비단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사업(2) 3. 사업개요(변경) - 실시계획인가 면적 : 775㎡ 시설명 | 용도 | 세부시설 | 실시계획 인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공공 청사 | 국방․군사 시설 | 화장실 | 694 | 775 | 12 | 12 | 2.39 | 1.55 | 2.39 | 1.55 |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5.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권 | 관계인 | 비고 | 당초 | 변경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계 | 1,968 | 694 | 775 | | | | | | | 1 | 충남 계롱시 신도안면 부남리 | 995-23 | 잡 | 1,968 | 694 | 775 | 국방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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