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육군 검찰단 본부(1지역 1검찰대) 신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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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26-0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안)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육군 검찰단 본부(1지역 1검찰대) 신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계 룡 시 장
1. 사업 시행지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육군 검찰단 본부(1지역 1검찰대) 신축
3. 사업개요
- 실시계획인가 면적 : 2,304㎡
시설명 | 용도 | 세부시설 | 실시계획 인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공공 청사 | 국방․군사 시설 | 육군 검찰단 본부 | 2,304 | 810.94 | 2,348.50 | 17.44 | 50.51 |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5.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30. 0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권 외 권리 | 비고 |
시·군·구 | 면·동·리 | 지번 | 대장 | 편입 | 성명 | 주소 | 소유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 내용 |
1 | 계룡시 | 신도안면 부남리 | 167 | 잡 | 412,364 | 2,304 | 국방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용산동2가 2-15) | 100% | - | - | - | |
합 계 | 8 =SUM(?3:?11)??%g,;;잘못된 계산식 =SUM(?3:?11) %g, 잘못된 계산식 412,364 | 8 =SUM(?3:?11)??%g,;;잘못된 계산식 =SUM(?3:?11) %g, 잘못된 계산식 2,30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