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84호
등록일
2026-09-18
건축과
담당자
박혜은
파일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수정공고문(2026.pdf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신청서류서식.hwpx
영주시 공고 제 2026-23호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공공활용 범위 확대, 의무활용기간 완화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수정공고문(2026.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84호 3.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9. 18. ~ 2026. 11.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다. 사업물량 : 도시지역(동지역) 내 빈집 5동
영주시 공고 제 2026-23호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4. 사업방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영주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가. 대상지 공모 및 선정 후 영주시 직접 철거
(공공활용 범위 확대, 의무활용기간 완화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정리 등 빈집 철거 전반
5. 신청서류
2026. 9 . 18 .
가.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공공활용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포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현황 사진대장 1부
영 주 시 장
- 소유주 확인 서류 ( 건축물․토지 대장1부, 건축물․토지 등기부등본1부)
- 소유주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 변경사항
나. 해당시 추가 제출서류
- (건축물 소유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토지 과세대장 1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공공활용 범위 주차공간 주차공간·주민쉼터·마을텃밭 상속권자 동의서(상속인 전부, 인감도장 날인),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공공활용 기간 최소 3년이상 최소 1년이상
6. 기타 유의사항
2. 지원대상
가. 사업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 도시지역/동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愛에
합니다.(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수)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기존 소유자 사망 시 상속자 중 대표가
- 최소 1년이상 공익용도(주차공간·주민쉼터·마을텃밭)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상속권자 동의서 제출시 신청 가능합니다.
물건(건축물, 토지)
다.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 조성 시설의 용도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활용기간은 연장 ·조정 될 수 있음
있으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빈집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미등록된 빈집은 사업 전 등록 필수
라. 빈집의 소유자는 빈집에 대한 보상없이 철거함에 동의하여야 사업을 신청
*빈집: 소규모주택정비 및 농어촌정비법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사업은 영주시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
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됩니다.
사. 사업신청 시 신청한 의무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전체 철거
투입 사업비는 환불하여야 합니다.
아. 조성된 공공 주차장의 청결 유지, 잡초 제거, 쓰레기 감시 등 일상적인 유
지 관리, 소음에 대한 민원 책임은 빈집 소유자가 관리 합니다.
7. 문의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영주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639-6944) 또는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신청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 ] 빈집소유자 [ ] 토지소유자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 | 일련번호 | / |
신 청 인 | 신청자격 |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실거주) | |
연락처(H.P) | |
대상 빈집 현황 | 건물위치 | |
건축연도 | | 건물규모(m 2 /층) | |
건물구조 | | 슬레이트지붕 | 유 □ / 무 □ |
부속 건축물 | 유 □( 호) / 무 □ | 건축물대장 | 유 □ / 무 □ |
|
Ⅰ. 빈집 철거 관련 동의 |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정리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빈집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영주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 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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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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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첨부서류)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공공활용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3.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등기, 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1부. 4. 사진대장 1부. 5. 건축물(토지) 소유주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1부. | □ □ |
추가서류 (필요시)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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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공공활용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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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 자격 | [ ] 소유주 본인 [ ] 소유주 위임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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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현황 | 빈집 소재지 영주 시 |
연면적 | 지 목 | |
㎡ | |
구조/층수 | 건축물 대장 □ 유, □ 무 건 물 등 기 □ 유, □ 무 |
건축 연도 | 빈집 발생 연도 |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 | ㎡ | ㎡ |
기타사항 | 슬레이트 □ 유, □ 무 | 도시가스 □ 여, □ 부 | 전기단전 □ 여, □ 부 | 상수도단수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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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방법 | 의무활용제공 기간 |
- 철거 후 공공활용(주차장,쉼터,공공텃밭으로 활용) | - 철거 공사 종료 후 ( )년 이상 |
전경사진 | ※ 사진 대장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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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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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등기, 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1부. 2. (대리인신청시) 소유주 동의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소유자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상속자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 |
2.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공공활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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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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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 빈집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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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은 년 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영주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소유권 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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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3.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공공활용 동의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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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 건축물 소유자 [ ] 토지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정비 방법 | 철거 후 최소 년간 주민편의공간(주차장,쉼터,마을텃밭)으로 공공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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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정비시행업체 | 성명, 주소, 연락처 | 정비업체의 사업진행 | 사업 종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여부
동 의 | |
미동의 | |
1) 영주시에서 빈집에 대한 보상없이 철거 함에 동의함 2) 공익용도 조성 후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 할 것 에 동의함 3)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절거(정비)지원사업으로 해당 주소지의 빈집철거 시 토지에 대한 세금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함 4 ) 의무활용제공 기간( 철거완료일부터 공공활용 으로 설정된 기간) 내 철회 시 전체 철거투입 사업비 회수에 동의함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인은 상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하며,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영주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 관련 빈집 및 토지 소유자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사업완료시 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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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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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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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