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8. (31일간)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 처리(폐차예정일) : 2026. 10. 18.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첨부파일 참조
붙임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공고(20260917).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청 제2026-146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예고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영주시장
1. 공고기간: 2026. 09. 17. ~ 2026. 10. 18. (31일)
2. 공고대상: 강제처리(폐차) 대상 (붙임 참조)
연 방치내역 소유자 반송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지 내역
1 경북73거3446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51(고현동) 김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
경북 영주시 번영로 90, 혼다
2 경북영주다0064 서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 43 **
모터사이클 앞
********** 이하여백 **********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신영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054)631-8008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
150만원)되며,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054-639-68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