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이사불명,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09.17.~2026.10.01.(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7).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69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 「자
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 명령)에 따
라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불명·이사불명, 청산종결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6. 9. 17.
김 포 시 장
1. 공 고 기 간: 2026.09.17. ~ 2026.10.01.(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16루59** 등 5대(붙임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20만원~30만원)이 부과되나, 불응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범칙금(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8조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김포시청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031-518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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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대상 차량 목록
소유자 등
차례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사용본거지)
1 16루5922 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길 마산동 684 인도 위
양곡리 1547
2 32거8776 남*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가길 양곡휴먼시아1단지 105동앞
지상 주차장
서암리 1079-1
3 95서4960 라*선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서암교차로에서 고정교차로
방면 갓길
4 81누2929 ㈜***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서암리 788-7 목수다방인근
도로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 신곡리 530-1
5 34소1115 **팩토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지하1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주차장 25번기둥 옆
김*형 협재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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