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건축,기계) 공사
나. 공사개요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156.1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129
마. 추정가격 : 금269,477,273원
바. 추정금액 : 금296,422,000원[도급액: 금296,422,000원, 관급자관급액: 금752,000원]
사. 참가자격 : 김포시 소재,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건축 일반 시방서
공사명: 전호배드민턴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6. 08.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0
제 3 장 : 조 적 공 사 ․․․․․․․․․․․․․․․ 15
제 4 장 : 타 일 공 사 ․․․․․․․․․․․․․․․ 18
제 5 장 : 목 공 사 ․․․․․․․․․․․․․․․ 23
제 6 장 : 방 수 공 사 ․․․․․․․․․․․․․․․ 27
제 7 장 : 금 속 공 사 ․․․․․․․․․․․․․․․ 41
제 8 장 : 미 장 공 사 ․․․․․․․․․․․․․․․ 45
제 9 장 : 창 호 공 사 ․․․․․․․․․․․․․․․ 54
제 10 장 : 도 장 공 사 ․․․․․․․․․․․․․․․ 56
제 11 장 : 유 리 공 사 ․․․․․․․․․․․․․․․ 59
제 12 장 : 수 장 공 사 ․․․․․․․․․․․․․․․ 64
제 13 장 : 해 체 공 사 ․․․․․․․․․․․․․․․ 67
제 14 장 : 칸 막 이 공 사 ․․․․․․․․․․․․․․․ 71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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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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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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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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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고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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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
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0매
2) 기초 및 기둥공사 ----------------- 0매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 0 매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0 매
5) 타 일 공 사 ---------------------- 0 매
6) 천 정 공 사 ---------------------- 0 매
7) 잡 철물공사 ---------------------- 0매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계 0 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
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
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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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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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가. 경계측량
공사 착수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현황 및 경계측량 성과품은 시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2. 2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4.4㎡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
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
적 8㎡ 를 설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5㎡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
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4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
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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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비계 및 발판
2. 7.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7.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
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
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
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
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2. 7.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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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7.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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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
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
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7.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서 높이 90㎝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7.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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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
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
다.
2. 7. 8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7.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 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
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
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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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 적 공 사
3. 1 벽돌
3.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3.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벽 용 2.5 ~ 3.0
줄눈모르터
바 닥 용 3.0 ~ 3.5
벽 용 1.5 ~ 2.5
붙임모르터
바 닥 용 0.5 ~ 1.5
벽 용 2.5 ~ 3.0
깔모르터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
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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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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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
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
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3.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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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타 일 공 사
4. 1 타일공사
4. 1. 1 재 료
가. 타일(도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 L1 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의색깔, 광택 및 등
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
1)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4.1.1〉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표 4.1.1〉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구 분 시멘트 벽시멘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떠 붙 이 기 1 - 3.0 ~ 4.0 -
붙
압 착 붙 이 기 1 - 1.0 ~ 2.0 지 정 량
1. 모래는 타일
벽 개량압착붙이기 1 - 2.0 ~ 2.5 지 정 량
의 종류에 따라
판 형 붙 이 기 1 - 1.0 ~ 2.0 지 정 량
입도분포를 조정
임
동시줄눈붙이기 1 - 1.0 ~ 2.0 지 정 량
한다.
판 형 붙 이 기 1 - 2.0 -
2. 줄눈의 색은
용
바
닥
크 링 커 타 일 1 - 3.0 ~ 4.0 -
감독원의 지시에
일 반 타 일 1 - 2.0 -
따른다.
줄
줄 눈 폭 5 ㎜ 이상 1 0.5 ~ 2.0 지 정 량
눈 줄 눈 폭 내 장 1 0.5 ~ 1.0 지 정 량
용 ㎜
5 이 하 외 장 1 0.5 ~ 1.5 지 정 량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멸젼 및 합성고무 에멸젼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에 지시에 따른다.
4. 1. 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표 4.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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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2)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
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
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이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
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 붙임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4.1.3〉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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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타일 크기 ( ㎜
) 붙임모르터의 두께( ㎜ )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24
외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 5 7
108 × 60 이하 ~ 3 5
개량압착붙이기 108 × 60 이상 바탕쪽 ~ 타일쪽 ~
3 6, 3 5
판 형 붙 이 기 50 × 60 이하 ~ 3 5
장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 5 8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24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 3 5
108 ×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 100 이하 3
동시줄눈붙이기 100 × 100 이하 -
1) 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
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
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좀애 충
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 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나. 바닥 붙이기
1) 바닥 붙이기
바탕처리는 4.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우를 두
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
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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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
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
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
을 깨끗이 닦아낸다.
3)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4.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
절히 습윤케 하고〈표4.1.1〉과〈표4.1.3〉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둘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4. 1. 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음 마른 펑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론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사용한다.
4. 1. 4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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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젹으로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여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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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목 공 사
5. 1 일 반 사 항
5. 1.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5.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5. 3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공 법
명 칭 항 목
A. B 종 C 종
반 자 속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덮개울거미
반 자 속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검 사 구 대 기 간격 300 ㎜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덮개띠장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반 자 속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덮 개 널
반 자 속 틀에 90 ㎜(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
B와 같다.
검 사 구 대 기 를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덮개띠장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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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5. 4. 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
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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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 법
명 칭 항 목
A. B 종 C 종
450 ㎜ 정도로 한다 .
간 격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띠 장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 , ,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대 기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B 와 같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위 치 B 와 같다.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세로꿸대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대 기 B 와 같다.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A. 받이재심에서 6 ㎜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B 와 같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다만 졸대의 이음은
이 음 구석등의 주위 240 ㎜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20개 이내마다
B. A와 같다. 엇갈림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으로 한다.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 내외의 떼기 틈 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7 ( )
나비의 방향으로 못 개 박기 2
졸 대
② 개구부 문꼴 또는 스위치 복스 ( 등으 잘라 내기
) (Swith box)
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50
B 와 같다.
받이재를 댄다 .
대 기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6 와 같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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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항 목
A . B 종 C 종
널은 12 ㎜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바심질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
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 B 와 같다.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대 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모서리,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A 와 같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 , )
대 기
간격 ㎜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600
B 와 같다.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 ) ,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맞댄이음
이 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 옆면 ㎜ 이상일때
( 60 , 45 )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대 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 옆면 ㎜ 이상일때
( 60 , 45 )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A.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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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방 수 공 사
6. 1 도막 방수공사
6. 1.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
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6. 1.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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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
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
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1. 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2)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
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3)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
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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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6. 1.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가. 보 호 층
방수 메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6. 2 침투성 방수공사
6. 2.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벽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 침투성 방
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에 사용하는 무기
질계 침투성 방수재를 규정한다. 또한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지 위한 처리도 포
함된다.
나.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블록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내부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 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 등
다. 용 어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고분자 유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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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
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콘에이트계, 실리콘계, 실란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
탄 화합물계, 기타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의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도포하여 기재
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에는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
/유기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 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한
분말형 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 디시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6. 2. 2 바 탕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야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료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
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 흐르는 것으로부
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7)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8) 주위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듬,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것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것
6)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新
舊)콘크리트를 각각15㎜ 및 깊이 30㎜ V 컷트되어 있을 것
7) 목재콘(cone) 충전부부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부분이 없을것
다.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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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재 료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칠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
나.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 색의 바탕면에서
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담
당원이 지시하는대로 사용한다.
다.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일반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
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아크릴수
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공사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솔벤트 아크릴이 너무 유해거
나, 대기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때, 또는 젖은 광택의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라.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바.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2.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기재
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써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담
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
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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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 시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자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사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료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서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
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완성시의 거사
(가) 시공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외관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1) 누수의 유무
(2) 균열의 유무
(3) 들뜸, 박리의 유무
바. 방수시공업자의지정
방수공사의 방수전문공사업자를 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2. 5 시 공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의 1
차 방수재 사용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하여도 좋다. 발수제의 침투를 막기 위
해 실런트 접착 표면은 미리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초벌과 재벌 코팅 사이의 건조시에
비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3)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도의 표면에서는 적용치 않
도록 하며 또한, 아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흑과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때에도 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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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0.2.2 나.의 상태
인가를 확인한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대해서는 10.2.2 다.의 상태임을 확인한다.
2) 바탕처리
(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 비빔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의 바탕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후 충전재의 들뜸, 박리 등을 점검하고, 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를 포호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리가 있을 대에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 건조시
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낸다.
4)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 후, 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나) 번재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다.
(다) 첫번재 도포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에 물을 뿌린다.
6)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7) 양 생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6. 2.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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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시멘트 방수
6. 3.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6. 3.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원인
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6. 3.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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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6. 3.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3.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
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6.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6.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 )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0 ~ 2.5 4
2 방수신멘트 풀칠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
6 9, 10 ~
15
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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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6.3.2〉에 따른다.
종 별
A 종 B 종 C 종 D 종
접수. 층수
1 P1 P1 P1 P1
2 L L L L
방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수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층
11 P2 -- -- --
12 M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6. 3.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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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
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
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3.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
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
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
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
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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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6. 3.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
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6. 3.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4 시일링(Sealing)
6. 4.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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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6. 4.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
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6. 4.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6. 4.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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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
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4.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다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4.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6. 5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
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
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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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금 속 공 사
7. 1 총 칙
7.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7.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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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공고 제 2026 - | 2464 |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 | R26BK01731735 | - 00호 |
ㆍ공 고 명 :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건축,기계) 공사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9. 23.(수)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
본 공고서 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031-980-292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체육과 석동훈(☎031-980-2584) |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건축,기계) 공사
나. 공사개요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156.1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129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 =B3+E3??%g,;;296,422,000 =B3+E3 %g, 296,422,000 296,422,000 | 8 =C3+D3??%g,;;296,422,000 =C3+D3 %g, 296,422,000 296,422,000 | 269,477,273 | 26,944,727 | - | 752,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이내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당해업종(종합) | 추정금액(원) | 추정가격(원) | 비율(%) | 허용업종 |
건축공사 | 296,422,000 | 269,477,273 | 100 | 토목건축공사업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 2026. 9. 23.(수)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체육과 석동훈 ☎031-980-2584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및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2,295,670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2,129,935 | 2,814,239 | 279,873 | 1,362,68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5,708,939 | - | - | 8 =A2+A4+B2+B4+C2+C4+D2??%g,;;12,295,670 =A2+A4+B2+B4+C2+C4+D2 %g, 12,295,670 12,295,670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0http\://www.ftc.go.kr;1;0;0;http://www.ft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 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17.
김포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
김포시장 귀하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물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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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서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7 | | | | | | | | | | | | | | | | | | |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5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157 | | | | | | | | | | | | | | | |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157 | | | | | | | | | | | | | | | | | | |
거푸집 먹매김 | 일반 | M2 | 157 | | | | | | | | | | | | | | | | | | |
준공청소 | | M2 | 15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 토 및 지정공사 |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13 | | | | | | | | | | | | | | | |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94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M3 | 19 | | | | | | | | | | | | | | | | | | |
기초 지정 | 잡석지정 | M3 | 36 | | | | | | | | | | | | | | | | | | |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 비드법 1종, 비중 0.03, 85mm | M2 | 81 | | | | | | | | | | | | | | | |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M2 | 17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 | | |
레미콘 - 인천 | 25-18-08 | M3 | 9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인천 | 25-27-15 | M3 | 65 | | | | | | | | | | | | | | | |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 M3 | 65 | | | | | | | | | |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53 | | | | | |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인천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 TON | 4.11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인천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대리점상차도 | TON | 1.02 | | | | | | | | | | | | | | | |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4.980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
기계기초 | 2500*3000*200 | EA | 1 | | | | | | | | | | | | | | | | | | |
기계기초 | 2500*2500*2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10km | TON | 5.1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 철 골 공 사 | | | | | | | | | |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50*50*5mm | kg | 102 | | | | | | | | | | | | | | | |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75*75*6mm | kg | 146 | | | | | | | | | | | | | | | | | | |
일반봉강 | 일반봉강, SS400, ∮19mm | kg | 261 | | | | | | | | | | | | | | | | | | |
H형강 - 서울 |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 TON | 0.373 | | | | | | | | | | | | | | | | | | |
H형강 - 서울 | SS275, 250*125*6*9mm, 대리점상차도 | TON | 2.286 | | | | | | | | | | | | | | | | | | |
H형강 - 서울 | SS275, 250*250*9*14mm, 대리점상차도 | TON | 1.613 | | | | | | | | | | | | | | | | | | |
H형강 - 서울 | SS27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 TON | 0.4859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H형강 - 서울 | SS275, 440*300*11*18mm, 대리점상차도 | TON | 3.998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 TON | 0.634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2.3 | TON | 0.1759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 TON | 0.23599999999999999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 TON | 0.108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 TON | 2.7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 TON | 0.107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 TON | 5.8999999999999997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 TON | 1.4999999999999999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 TON | 8.5999999999999993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 TON | 4.1000000000000002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 TON | 0.12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 TON | 3.4000000000000002E-2 | | | | | | | | | | | | | | | | | |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 M | 141 | | | | | | | | | |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16*300mm | 개 | 59 | | | | | | | | | | | | | | | | | | |
앵커볼트 | 앵커볼트, M20*500mm | EA | 21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 조 | 66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 조 | 37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 조 | 288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 조 | 81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 조 | 25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 조 | 99 | | | | | | | | | | | | | | | | | | |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F10T, M20*90mm | 조 | 83 | | | | | | | | | | | | | | | | | | |
턴버클(아연도금) | 20mm | 개 | 34 | | | | | | | | | |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16 이하 | 개 | 56 | | | | | | | | | |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20 이하 | 개 | 20 | | | | | | | | | | | | | | | | | | |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적은구조) | Built up, 60ton 미만 | TON | 0.55400000000000005 | | | | | | | | | | | | | | | | | | |
수용접(Built up 제작) | 20(m/t) 미만, 30ton 미만 | TON | 0.55400000000000005 | | | | | | | | | | | | | | | | | | |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 Rolled shape, 60ton 미만 | TON | 11.596 | | | | | | | | | | | | | | | | | | |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 20(m/t) 미만, 30ton 미만 | TON | 11.596 | | | | | | | | | | | | | | | | | | |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 30본/t 미만 | TON | 12.15 | | | | | | | | | | | | | | | | | | |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5ton | 기타 | TON | 12.15 | | | | | | | | | | | | | | | | | | |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 TON | 12.15 | | | | | | | | | | | | | | | | | | |
부대철골 설치 | | TON | 0.77300000000000002 | | | | | | | | | |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530*380*30mm, 재료비 포함 | 개소 | 2 | | | | | | | | | |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330*330*30mm, 재료비 포함 | 개소 | 3 | | | | | | | | | |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280*280*30mm, 재료비 포함 | 개소 | 14 | | | | | | | | | | | | | | | | | | |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 1종 | M2 | 415 | | | | | | | | | | | | | | | | | | |
유성페인트(뿜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168 | | | | | | | | | | | | | | | |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골, L:10km | TON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 타 일 공 사 | | | | | | | | | |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 M2 | 12 | | | | | | | | | |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1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 수 장 공 사 | | | | | | | | | | | |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 M2 | 14 | | | | | | | | | | | | | | | | | | |
샤워실칸막이 | 400*1200 | EA | 8 | | | | | | | | | | | | | | | | | | |
단풍나무후로링설치 | 바닥,T=22mm | M2 | 105 | | | | | | | | | | | | | | | | | | |
시스템마루틀 | 내수합판12T+하부틀 | M2 | 105 | | | | | | | | | | | | | | | | | | |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 비닐시트, 중보행, 브리타, 3.0*1830 | M2 | 8 | | | | | | | | | | | | | | | | | | |
라왕환가형걸레받이 | H=65 | M | 6 | | | | | | | | | | | | | | | | | | |
라왕몰딩 | 라왕,30*45+50*20/중간 | M | 6 | | | | | | | | | | | | | | | | | | |
석고텍스 설치 | T=9.0mm | M2 | 11 | | | | | | | | | | | | | | | | | | |
충격방지용안전매트설치/친환경자재 | 벽,T=50mm+합판9T+틀30*30@450*600 | M2 | 11 | | | | | | | | | | | | | | | | | | |
배드민턴코트 | | 코트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52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포함 | 바닥 | M2 | 1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 판넬 및 홈통공사 | | | | | | | | | |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 T=180mm 그라스울/불연 | M2 | 176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 T=125mm 그라스울/불연 | M2 | 329 | | | | | | | | | | | | | | | | | | |
창주위후레싱 | C/S,T=0.5*190 | M | 45 | | | | | | | | | | | | | | | | | | |
외벽코너후레싱 | C/S,T=0.5*430 | M | 31 | | | | | | | | | | | | | | | | | | |
외벽코너후레싱 | C/S,T=0.5*300 | M | 19 | | | | | | | | | | | | | | | | | | |
용마루후레싱설치 | SST 2.0T*W=400 | M | 9 | | | | | | | | | | | | | | | | | | |
처마후레싱설치 | C/S 0.5T*W=350 | M | 36 | | | | | | | | | | | | | | | | | | |
박공후레싱설치 | C/S 0.5T*W=350 | M | 27 | | | | | | | | | | | | | | | | | | |
지붕코너후레싱 | W=150+150=300*0.5T | M | 19 | | | | | | | | | | | | | | | | | | |
외벽 베이스후레싱설치 | C/S 1.2T*W=350 | M | 122 | | | | | | | | | | | | | | | | | | |
금속 선홈통 설치 | SST, 100mm | M | 31 | | | | | | | | | | | | | | | |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C/S,W=250*H=250*1.2 | M | 18 | | | | | | | | | | | | | | | | | | |
금속 처마홈통 설치 | C/S,W=200*H=200*1.2 | M | 19 | | | | | | | | | | | | | | | | | | |
루프드레인COVER설치 | 수직형, D100㎜ | 개소 | 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9 금 속 공 사 | |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설치 | M-BAR | M2 | 11 | | | | | | | | | | | | | | | |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1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0 미 장 공 사 | | | | | | | | | |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M2 | 36 | | | | | | | | | | | | | | | |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7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1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AW-1[150*60,단열고정창] | 5.500 x 3.000 = 16.500 | EA | 1 | | | | | | | | | | | | | | | | | | |
PW-1[230mm,이중미서기창/단면색상/복층유리] | 1.200 x 1.000 = 1.200 | EA | 5 | | | | | | | | | | | | | | | | | | |
PW-2[230mm,이중미서기창/단면색상/복층유리] | 0.800 x 1.000 = 0.800 | EA | 2 | | | | | | | | | | | | | | | | | | |
SD-1 | 0.800 x 2.100 = 1.680 | EA | 3 | | | | | | | | | | | | | | | | | | |
SSD-1[100*40*1.5t,HL] | 1.500 x 2.100 = 3.150 | EA | 2 | | | | | | | | | | | | | | | |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 조 | 3 | | | | | | | | | | | | | | | | | | |
PVC방충망(칼라) | | M2 | 4 | | | | | | | | | | | | | | | |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 조 | 3 | | | | | | | | | | | | | | | |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 조 | 3 | | | | | | | | | | | | | | | |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3 | | | | | | | | | | | | | | | | | | |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2 유 리 공 사 | | | | | | | | | |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7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 M2 | 32 | | | | | | | | | |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7 | | | | | | | | | |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32 | | | | | | | | | | | | | | | |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46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4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3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 M3 | 6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M | 27 | | | | | | | | | | | | | | | | | | |
기존판넬철거 | 벽,T=125/그라스울 | M2 | 136 | | | | | | | | | | | | | | | | | | |
기존판넬커팅 | 벽,T=125/그라스울 | M | 1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4 부 대 공 사 | | | | | | | | | | | | |
아스콘포장 | T=50표층+기층100T+보조기층150T | M2 | 24 | | | | | | | | | | | | | | | | | | |
오수관연결공사 | | 식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5 골 재 대 | | | | | | | | | | | | |
시멘트 | 40kg | 포 | 12 | | | | | | | | | | | | | | | | | | |
모래 |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 M3 | 1 | | | | | | | | | | | | | | | | | | |
자갈 | 자갈, 인천, 도착도, #57 | M3 | 11 | | | | | | | | | | | | | | | | | | |
잡석 |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 M3 | 40 | | | | | | | | | | | | | | | | | | |
혼합골재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보조기층용 | M3 | 4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1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6 건축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12.925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319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2.925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2.319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2.925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31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7 작업부산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6840000000000000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