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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북부보건센터2026-09-17

2026년 북부보건센터 관리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북부보건센터
공고번호김포시 보건소 북부보건센터 공고 제2026-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북부보건센터 관리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북부보건센터 관리(진료)의사 2. 채용인원: 1명 3. 근로계약기간: 2026. 10. 1.~2026. 12. 31.(3개월) 4.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9. 23.(수) 5. 서류접수 - 접수기간:2026. 9. 18.(금) ~ 2026. 9. 24.(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9. 28.(월) * 합격자 개별 통보 6. 면접심사: 2026. 9. 29.(화)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7.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개별 통보 붙임 2026년 북부보건센터 관리(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북부보건센터 관리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 공고 제2026-3호 2026년 북부보건센터 관리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 진료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김포시보건소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계약기간 | 담당 업무 | 응시 자격 | 북부보건센터 관리의사 | 1명 | 2026. 10. 1. ~ 12. 31. (3개월) | ▪ 내과진료, 물리치료 처방, 진료의뢰서·소견서 등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예방접종 예진 등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증 (일반의) 소지자로 1차 진료가 가능한 자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증(일반의) 소지자로 1차 진료가 가능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기간 중 의료기관 등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8조(결격사유) 및 「김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9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7일) | ⇒ | 원서접수 (7일) | ⇒ | 서류전형 발 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 | | | | | | | | 2026. 9. 17.(목) ~ 9. 23.(수) | | 2026. 9. 18(금) ~ 9. 24.(목) | | 2026. 9. 28.(월) | | 2026. 9. 29.(화) | | 2026. 9. 30.(수) | ○ 시험전형 방법 구분 | 내용 | 서류 전형 |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기타 ①~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 처리 | 면접 전형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재공고하며,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17.(목) ~ 9. 23.(수) |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 보건소 홈페이지 알림사항 | 원서접수 | 2026. 9. 18(금) ~ 9. 24.(목) | 방문,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6. 9. 28.(월)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면접전형 | 2026. 9. 29.(화) | 장소·일시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 9. 30.(수)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채용 예정일 | 2026. 10. 1.(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지원자 미응시 시 근무조건 조정(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등)하여 재공고 예정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26. 9. 18.(금) ~ 9. 24.(목) 18:00까지(전자우편접수 : 24:00까지) ○ 원서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 방문 - 방문접수 · 주 소: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북부보건센터 3층 보건관리팀 · 방문시간: 평일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반환 필요시) <별지 제6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16호 서식> - 해당 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자율서식)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모든 제출 서류에는 자필 서명 필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근무지 | 채용부문 | 근무시간 | 보수 | 비고 | 김포시보건소 북부보건센터 | 북부보건센터 관리(진료) 의사 |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일급 1,000,000원 | - 주휴·유급휴일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 근무조건 협의 가능(근무일수 및 시간 등)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 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리규정 제31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그 밖에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1-5186-4192)에게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북부보건센터 관리(진료)의사 채용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한자) | 연락처 | (휴대폰) | 전자우편 | | 생년월일 |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 취득(예정)일 | 면허/자격증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주소 | | 전자우편 | | 2. 자기소개 | 자기소개 | (본인의 성격 장·단점, 특기 등 간략히 기재) | 지원동기 | | 전망 및 포부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반환 필요시에만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포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1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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