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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기후에너지과2026-09-17

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 변경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8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변경공고) : 2026. 9. 17.(목) ~ 2026 12. 4.(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대수('26. 9. 17.기준 잔여) : 수소승용 17대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 또는 법인 등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보급차량 및 보조금 : 공고문 [붙임1]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변경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80호 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 변경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김 포 시 장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6. 2. 2.(월) 10:00 ~ 2026. 12. 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50대 ※ 26. 9. 17.(목) 기준 잔여물량 17대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단위 : 천원/대) | 대 상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도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 승용 | 32,500 | 22,500 | - | 10,000 |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 (km) | 연료소비효율 (km/kg) | 비고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디올뉴넥쏘 | 636(19 ″ )* | 99.5(시내) | (19″)는 타이어의 구경 | ※ 공고일 이후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①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가 김포시로 등록되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김포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② 김포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 K-EV100 참여업체,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 등 대량 수요가 있는 법인은 공고 물량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나, 공고 1개월 후 잔여 물량에 한해 지원 가능 ③ 김포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출고예정일이 표기된 계약서 제출(가계약, 사전계약 인정 불가) ② 2개월 이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④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를 김포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용본거지에서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차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를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제출 ②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 ○ 신청절차 구매계약 체결 | → |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구매자↔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김포시 | | 김포시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김포시 | | | | | | | | 대상자 확정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보조금 지급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김포시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구매자 | | 제작·수입사→김포시 | | 김포시→제작·수입사 |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구매 지원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 공 통 | 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➂ 지방세납세증명서 | ➀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➂ 법인등기부등본 ➃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 인 | 주민등록초본 (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등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공동명의자 | 주민등록등본 | ※ 개인,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4.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님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에 필히 확인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김포시는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출고일이 같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간이 빠른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 5. 보조금 지급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지급신청 하지 않을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대 상 | 구비서류 | 공 통 | 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➁ 자동차등록증 사본 ➂ 세금 계산서 ➃ 사업자 등록증(자동차 제작사) ➄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자동차 제작사 명의) |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지원 자격유지 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필독) ①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②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③ 구매 지원신청서를 김포시에 접수한 이후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⑤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⑥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⑦ 취약계층은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⑧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 전국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에 따라 충전이 불편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⑨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김포시 결정에 따름 ○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 필요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말소 시 미준수 사유별로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환수 ※ 교통사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 ※ 다만, 등록말소(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되, 차액 회수액은 <표1, 2>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 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 환수율(%)> | 수소차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 2, 수출 목적 말소 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수소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7. 참고사항 ○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http://www.ev.or.kr) | 1661-0970 |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031-980-5364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경기도 친환경차(수소승용) 구매 추가 보조금 ※ 보조금액,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 031-120 031-8008-5717 | ○ 김포시 수소충전소 현황 충전소 | 주소 | 연락처 | 걸포동 수소충전소 | 김포시 감암로 127 (걸포동 CNG충전소 내) | 070-7772-0062 | ※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및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 앱)에서 확인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끝.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김포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동의서 1부(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 [원본대조필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 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붙임 2]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주소지 (등록주소지) | | 수소전기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수량 | 보조금 |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도 김포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제조·판매사) (인) 김포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제작사), 사업자 등록증(제작사),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모든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 [붙임 3]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차량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김포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김포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말소(폐차) 관련 증빙서류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변경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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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480호 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 변경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6년 수소차(승용)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김 포 시 장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6. 2. 2.(월) 10:00 ~ 2026. 12. 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50대 ※ 26. 9. 17.(목) 기준 잔여물량 17대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단위 : 천원/대) 대 상 보조금 합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소 승용 32,500 22,500 - 10,000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소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주행거리 연료소비효율 비고 (km) (km/kg) ( 1 9 ″ ) 는 승용 현대자동차(주) 디올뉴넥쏘 636(19″)* 99.5(시내) 타이어의 구경 ※ 공고일 이후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 1 -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①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가 김포시로 등록되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김포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② 김포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 ※ K-EV100 참여업체,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임차한 기업 등 대량 수요가 있는 법인은 공고 물량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나, 공고 1개월 후 잔여 물량에 한해 지원 가능 ③ 김포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출고예정일이 표기된 계약서 제출(가계약, 사전계약 인정 불가) ② 2개월 이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④ 차량등록증 내 사용본거지를 김포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사용본거지에서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차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2 - 3.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를 수소차 제조· 판매사에 제출 ②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 ○ 신청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가능확인 요청 구매계약 체결 → →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구매자↔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김포시 김포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김포시 대상자 확정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김포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구매자 제작·수입사→김포시 김포시→제작·수입사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구매 지원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공 통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➂ 지방세납세증명서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 개 인 주민등록초본(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주민등록초본(1년 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개인사업자 ➂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➃ 지방세납세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등 외국인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본 ※ 개인,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 3 - 4.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 자격 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님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김포시 기후에너지과에 필히 확인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김포시는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출고일이 같을 경우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간이 빠른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 5. 보조금 지급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지급신청 하지 않을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대 상 구비서류 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➁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 통 ➂ 세금계산서 ➃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사) ➄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자동차 제작사 명의)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지원 자격유지 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4 -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필독) ①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②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③ 구매 지원신청서를 김포시에 접수한 이후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구매 보조금 신청 자격 취소 ④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⑤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⑥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⑦ 취약계층은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⑧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 전국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에 따라 충전이 불편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⑨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김포시 결정에 따름 ○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5 -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승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 필요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말소 시 미준수 사유별로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환수 ※ 교통사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 ※ 다만, 등록말소(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되, 차액 회수액은 <표1, 2>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 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 2, 수출 목적 말소 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운행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7. 참고사항 ○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통합콜센터 (http://www.ev.or.kr) 김포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031-980-5364 (기후에너지과) 경기도 경기도 친환경차(수소승용) 구매 추가 보조금 031-120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보조금액,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 031-8008-5717 - 6 - ○ 김포시 수소충전소 현황 충전소 주소 연락처 걸포동 김포시 감암로 127 070-7772-0062 수소충전소 (걸포동 CNG충전소 내) ※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및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 앱)에서 확인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끝. - 7 -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연락처 (등록주소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동의서 1부(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 [원본대조필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 8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 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 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 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 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 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 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 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 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9 - [붙임 2]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작사명 대표자 신청자 (판매사명) (제작사)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접수번호 (법인명) 생년월일 구매자 연락처 (사업자번호) 주소지 (등록주소지) 차량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수량 보조금 수소전기차 구매 내역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2026년도 김포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제조·판매사) (인) 김포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제작사), 사업자 등록증(제작사),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모든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 10 - [붙임 3] □ 폐차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법인명)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 에는 김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 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차량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김포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 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말소(폐차) 관련 증빙서류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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