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주 소 | 예천군수(총무과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
점용면적 | 4,812㎡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
사업개요 | 예천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
점용기간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