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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안전재난과2026-09-17

하천점용 허가 고시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9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주 소 | 예천군수(총무과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 점용면적 | 4,812㎡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 사업개요 | 예천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 점용기간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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