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215호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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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8월 27일 오후 10:30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임을 명시하고, 협의체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문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기재하여 위임 조례임을 명시(안 제1조, 제11조)
○ 제1조(목적) 규정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것임을 명시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 조항인 법 제20조제1항을 명시
나.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 확대(안 제12조제4항)
○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신설
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문 신설(안 제16조)
○ 법 제27조(비밀의 유지)를 적용, 통합돌봄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조문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주민행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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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 전화 : 054-650-8724
- 팩스 : 054-650-636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054-650-87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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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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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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