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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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6 - 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99,
FAX : 831-603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입법예고용)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제팀사전협의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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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건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9. 17. ~ 2026. 10.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4.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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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1. <삭 제> | 1. (현행과 같음) |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현행과 같음) |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신 설> | 4 .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4. <삭 제>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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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 2026.11.12.][법률 제21990호, 2026.8.11.,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