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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해양수산과2026-09-17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어선법위반과태료 김0훈 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467호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21조(어선검사 지연)제1항을 위반한 어선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2항제7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항 확정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및 관내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대상어선 | 과태료 | 납부기한 | 김*훈 | 사천시 대방*길 *1 | 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 제5무룡호(9.77톤, 0303004-*******) | 50,000원 | 2026. 10. 16. |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경남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2) 6. 기타사항 -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 및 동법 제53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000원(본부과 50,000원)을 2026년 10월 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하오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9월 17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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