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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환경사업소2026-09-1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사업소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48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 3. 공고대상: 1건(붙임내용 참조) 4. 문 의 처: 사천시 환경사업소 청소팀(☎055-831-5602)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사천시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양*자 |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길, 20-* (서동) | 2026. 8. 31. 현장 적발 사천시 수남길 86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금200,000원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10월 2일까지 사천시 환경사업소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추가 감경은 불가) 다. 또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사천시 환경사업소(☎055-831-5602, fax055-831-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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