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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주민복지과2026-09-17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2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2026. 9. 17. ~ 2026. 10. 8. ○ 예 고 방 법: 군청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내 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끝.

입법예고(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 2026-1281호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3.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률 및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 - 근거 법률 조항 명시 : 제1조, 제10조, 제11조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위원구성 범위 정비 ▸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단체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참여 근거 확보 →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명시를 통한 참여 명확화 - 항 추가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 통합돌봄 대상자 제공서비스 변경 시 안내 내용 추가 ❍ 조문정비 :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5. 자치법규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우)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돌봄통합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033-370-2713 - 팩스: 033-370-1715 7.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돌봄통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 영월군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영월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개정 2026. 5. 8.>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영월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5. 8.>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5. 8.]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6. 5. 8.]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문단)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 영월군 지역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 필요로하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영월군(이 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 ------------------------ 정한 -------------------------------------------------------- |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영월군 통합지원 ----------------- 수립하여 시행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③ ---------------- 수립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 조사 및 판정하여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 에 따라 제4조 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개인별지원계획 ------ 제5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영월군 지역 ----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제10조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 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장 으로 한다. | ③ ------------------- 평창영월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에 관련기관의 대표자 | 2. 통합지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3 (협의체의 회의) ① (생 략) |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도 개최한다. | ② ------------ 연 2회 ------------------------------------- 3분의1 ------- 경우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의 위탁) --------------------------------------------------------- 필요도를 -----------------------------------------. | 제13조 ㆍ 제14조 (생 략) | 제14조 ㆍ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 제15조 (수당 등)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에 참석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수당 등) ---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 | 제16조 ㆍ 제17조 (생 략) | 제17조 ㆍ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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