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운반 용역
2.추정금액 : 금26,840,000원(금이천육백팔십사만원)
3.기초금액 : 금40,000원(금사만원) *톤당 단가금액, 부가가치세 면세
4.입찰방법 : 단가입찰, 총액계약,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5.사전규격 : 생략(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6.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 통합공고란 게재
7.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8.공고문안 : "붙임“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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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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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그림입니다. | 영 월 군 환경위생과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을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역개요)
가.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나. 예상물량 : 671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금액 : 26,840,000원(기초금액 40,000원/톤,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50루베)를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 내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에 상시 비치하고, 저장용량이 교체 시점에 도달할 경우 적시에 빈 암롤박스로 교환·비치한 후, 적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3조(운반 대행구간) “을”의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구간은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까지로 한다.
4조(용역조건)
① 과업범위는 영월군 관내에서 수집되어 환경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에 모여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운반을 계속 하여야 한다.
5조(계약단가의 조정) ①본 계약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써, 각 분기말 수집․운반량이 전년 실적의 10%이상 증감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계약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6조(자격요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②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50루베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7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대행사업비의 집행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업무 이외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이 매월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급출납부, 통장,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8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적환장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9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운반 대행업무 사업계획서를 제출 “갑”으로부터 승인 받아 대행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계획서에서 투입차량의 개요와 차량번호, 차고지, 운전원 및 종사원의 인적사항, 예비인력 및 차량 그리고 운영차량 고장 및 수리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을”은 환경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은 운반이 지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 “갑”의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여야한다.
⑥“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 사유가 있어 “갑”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⑦“을”은 “갑”이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가동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11조(종사원고용) ①“을”은 고용한 종사원이 업무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을”은 종사원 고용 ․ 해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운반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운전원 등에 대하여는 임의로 타업무에 사역할 수 없다.
④“을”은 종사원에게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과 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조(종업원의 신분) ①“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13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4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15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16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17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에 지체되는 일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운반차량, 이송박스을 확보하여 운반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 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운반장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저장․보관시설의 청결유지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시 유출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유출 발생 시 “을”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8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계약의 불이행 또는 성실이행 결여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
4. “을”은 “갑”이 위임한 자의 지시․감독과 시정요구를 불응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년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로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7.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장비․인원 배정을 소홀히하여 년 3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8. “갑”이 운영상 직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상급기관에서 해약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9. 그 밖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9조(긴급동원) 계약기간 중 “갑”이 “을”에 대하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동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조(정보공개) ①“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조(계약기간 만료시부터 차기계약전 청소)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소를 계속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대행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2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운반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8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안 내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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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운반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환경자원화시설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671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예 정 금 액 : 26,840,000원(금이천육백팔십사만원)
바. 기 초 금 액 : 금40,000원(금사만원) *톤당 단가금액,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9. 18. 10 : 00 | 2026. 9. 23. 10 : 00 | 2026. 9. 23. 11 : 00 이후 |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단가입찰, 총액계약,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한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②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50루베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압롤박스 운반 차량의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임차증 제출 필수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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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영월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