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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환경위생과2026-09-17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4차)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28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09. 17.(목) ~ 2026. 12. 04.(금) ○ 보급대수 : 총 32대(승용) ○ 신청방법 - 구매자가 희망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구매시스템(ev.or.kr) 제출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각종 동의서, 추가지원대상 증빙자료 등 ○ 지원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영월군 환경위생과(033-370-2343) ※당일 출고 차량은 접수 불가능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4차). 끝.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84호 2026년도 영월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4차) 영월군에서는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9. 17. 영 월 군 수 1 | | | 사업개요 | | | | | | | | □ 보급대수: 32대 (승용 32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연간 총 보급대수: 승용 180대, 화물 70대, 승합 1대 (총 219대) - 1차 공고 대수: 승용 100대(택시 7, 택배 2), 화물 50대, 승합(개인) 1대 - 2차 공고 물량: 승용 30대, 화물 20대 - 3차 공고 물량: 승용 18대 - 4차 공고 물량 (단위 : 대) 구 분 | 4차 공고 물량 | 계 | 일반 | 계 | 32 | 32 | 승용 | 32 | 32 | ※ 별도 배정 물량(택시, 택배)의 경우 2차 공고시부터 일반으로 통합 ※ 보급계획 대수는 예산 기준단가(승용 450만 원/대, 화물 1,400만 원/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차종별 국비 지원액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실제 보급 대수와 사업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잔여 물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모델별 차등 지원 ※ 지원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향후 추가 및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 사업기간 : 2026. 9 . 21. (월) 13:00 ~ 2026. 12. 4. (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출고 ‧ 등록 순 (구매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 2 | |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 | | | | | □ 신청대상(공통)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서 영월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등 *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 타 시·도와 중복 지원 불가(재지원기한 2년 적용) -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주소지가 영월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위장전입 등) 보조금 지원 불가하며,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 자격조건 ▶ 개인 -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운전 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 공동명의일 경우 구성원 모두가 거주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 ▶ 개인사업자 -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업자 - 차량등록증상 소유주의 주소 기준 / 사업장 주소 기준 (x), 대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개인택시, 화물 운송 등 개인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등 - 구매신청서 접수일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영월군에 (본사, 공장, 지점 등) 소재지를 둔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 ※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공장: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 - 본사 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 ▶ 외국인 - 잔여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 가능한 등본 등 거주 증명자료 필요 | - 거주조건에 해당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4, F-5비자에 한함) ▶ 전환지원금 대상자 - 대상자는 출고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승용,화물 ※ 26. 1. 1 이후에 폐차 및 매매한 건들에 대해서만 가능 . ※ 개인사업자, 법인은 지원 불가능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표자(신청자) 기준으로 공동명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 구매시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 `26년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예시: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 승용을 또 구매할 시에 최초 차량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영월군이 아닌 경우 ▸대상자 선정 전 차량 출고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있는 경우 지급 불가 | □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하며, 미출고 시 신청 취소 및 대기자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일’ 기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지원가능여부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서류 첨부) ※대상자 선정 전 차량 출고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당일 출고’하는 차량 접수 불가 -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차량 출고)전까지 영월군에 보조금 잔여대수 및 지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차량 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영월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영월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 | | 보조금 지원 기준 | | | | | | | | □ 보급기준 : 개인 ‧ 사업자, 법인‧기관 재지원제한 기간 내 1대(동일 차종) .. ※ 차종이 다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예시 : 화물 1대, 승용 1대) ※ 개인사업자 ‧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땐 한국환경공단으로 지급 신청(국비만 지원) ※ 재지원기한은 `26년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 □ 보조금 지원단가 차량(모델)별 보조금액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0 www.ev.or.kr;1;0;0; www.ev.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v.or.kr ) 혹은 영월군 누리집( 0 http\://www.yw.go.kr;1;0;0; http://www.yw.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yw.go.kr) 를 통해 확인 |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 | ▸ 법인(중소기업 한정)이 전기택시 구매하는 경우 ▸ 공동명의 구매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대표자 외 1인 구매 가능) ▸ 초소형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초소형(승용·화물)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 됨 (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원) ※ 1대 지자체 신청(재지원제한기간 적용) 후 2대 이상부터는 공단에서 여러대 신청 가능 ※ 다만, 개인사업자 1대, 대표자 명의(개인) 1대는 가능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 기존 노휴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20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폐차 1건당 , 최초 1회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 □ 추가지원 차 종 | 지원유형 | 추가 지원금액 등 | 승용 | 공 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취약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생애 최초 청년 |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청년 (19세~34세)이면서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 중·대형 소 형 | 택시 | ‣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추가지원함 | 다자녀가구 | ‣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개인 만 해당)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 (3자녀) 200만 / (4자녀 이상) 300만 | 노후 전기차 소유자 | ‣ 20만원 추가 지원 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 불가 차량 폐차 후 재구매 시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택배용 |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규정상 소상공인 30%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 능 | 농업인 |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 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소유자 | ‣ 경유화물차를 보유하신 경우 성능보조금 70만원 차감 (국비 50만원, 지방비 20만원) / 폐차시에만 미차감 | 전 환 지 원 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개인사업자 불가)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 지원금 최대 130만원 (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추가 지원 *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신청자(대표자)가 공동명의가 된지 3년 이상이어야 함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Y 표시 ※ 전환지원금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 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 지원(예 :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승용) [(기본보조금) X (차상위 계층) + ( 다자녀)] * (화물) [(기본보조금 - 폐차 미이행보조금 70만원) X (농업인, 소상공인 등) * (예시1)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400만원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400만원 + 400만원 × 20%(차상위) + 200만원(다자녀) = 680만원 지급 * (예시2)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폐차 미이행한 구매자가 국비보조금 780만원, 지방보조금 312만원인 경유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 730만원(국비 50만원 차감) + 292만원(지방비 20만원 차감) + (730만원 × 30%) = 1,241만원 지급 |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해야 함 4 | | | 사업 추진 절차 | | | | | | | | □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 신청절차 : 출고‧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순) ❍ 승용 ‧ 화물 ① 구매계약 체결 | | ▸구매자 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업체별 지정 판매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구매자 ↔ 제조·수입사 | | ⇩ | | | ② 지원신청서 접수 |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영월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 ※2개월 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 | 제조·수입사 → 영월군 | | ⇩ | | | ③ 지원자격 부여 | | ▸ 영월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신청 자격 부여하여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안내 ※ “지원 자격 부여”는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 확정통보아님 ※ 자격일로부터 2개월 내 미출고시, 자격취소 | 영월군 → 제조·수입사 | | ⇩ | | | ④ 지원가능 신청 |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영월군에 확인 요청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차량 출고 | 제조·수입사 → 영월군 | | ⇩ | | | ⑤ 지원대상자 확정 | | ▸영월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일자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 시간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보급예산 소진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에 폐차 및 말소 등록 | 영월군 → 제조·수입사 | | ⇩ | | | ⑥ 보조금 지급신청 |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서식5]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영월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으로 영월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 제조·수입사 → 영월군 | | ⇩ | | | ⑦ 보조금 지급 | | ▸ 영월군은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영월군 → 제조·수입사 | | ❍ 공공부문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 단, 중앙행정기관 지원불가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보조금 지원 신청 (붙임 1) | 구매기관 → 영월군 | ⇩ |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구매기관 → 영월군 | ⇩ | | 지원가능 확인 요청 및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 ↔ 영월군 또는 기후부 | ⇩ | | 차량 납품 및 대금 지급 후 보조금 지급 신청 (붙임 2) | 구매기관 → 영월군 | ⇩ | | 보조금 지급 | 영월군 → 구매기관 | ○ (승합) 보조금 지원 신청 선정 절차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순(기후부 승인 순) 사업 공고 | 영월군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 신청 | 제작·수입사 → 영월군 | ⇩ | | 신청서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 영월군 → 제작·수입사 (처리기한: 7일) |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차량 출고 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영월군 (처리기한: 자격부여 후 60일 내) | ⇩ | | 대상자 선정 | 기후부 → 영월군 →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 | ⇩ | | 차량(출고)등록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처리기한: 10일) |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영월군 (처리기한: 10일) | ⇩ | | 보조금 지급 | 영월군 → 제작·수입사 (처리기한: 14일)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영월군에 수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5 |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서류 | | | | | | | | □ 지원신청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3],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감축활용동의서[서식14],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주소변동내역 포함 ▶ (법인, 기업,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개인 사업장 소유임을 확인 ▶ (화물)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확인서**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미폐차시 성능보조금 차감)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 ※ 체류기간(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기준 별 구비서류 ※ 해당되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 발급 방법 및 요건은 발급기관에 문의 구분 |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의 경우) | 청년생애 첫 차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18세 ~ 현재까지 과세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해당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신규 택배업일 경우 운송종사자 자격증 제출 후 지급청구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제출) | 지역거점사업목적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별지 13], 사업계획서 | 기존 노후전기차 폐차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2023. 2. 13. 이후 한함) | 전환지원금 대상자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등록증 * 이름과 주소지가 가림없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1.) 폐차 시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2.) 매매 시 : 가족관계증명서, 매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대형 전기승합차 |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 - 출고예정일·계약번호 미기재, 등본 주소변동내역 미포함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함 -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류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 제출 □ 지급신청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서식6,7]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통장사본(제조·수입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말소등록증*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23.2.13.이후) ※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6 | |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 | | | | □ 유의사항 - 공고문의 ‘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은 구매 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단,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으로 활용【서식 14】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영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영월군에 확인받아야 함 - 영월군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영월군이 책임을 지지 않음 ※ 대상자 선정 전에 출고한 차량은 지원 불가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중도 취소(철회) 후 재신청은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불가 □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승계* *의무운행기간 내에 판매·상속 등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영월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환수금이 없더라도 영월군의 승인 必)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전출이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영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 * 보험사 보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 □ 의무운행기간 내 양도‧양수(재판매 포함) 시 보조금 환수 기준 ❍ 환수 대상 - (국비) 환수조건*에 부합하는 전기화물차 * 환수조건 :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이고,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인 차량을 중고거래 하는 경우 - (도비) 의무운행기간 내에 도외로 명의이전 하는 모든 차량 ❍ 환수 기준 - 전기 승용·승합·화물 *기존과 동일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 | × | × | × | × | 도 비 | × | × | × | × | ○ | 표1 | ○ | 표1 | - 전기 화물(환수조건 부합)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30% | × | × | ○ | 30% | 도 비 | × | × | ○ | 30% | ○ | 표1 | ○ | 표1 | 【참고: 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그밖의 경우’】 |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환수절차 ※ 폐차의 경우도 위 절차와 동일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의 경우 폐차 승인 이후 추가 증빙자료 要) 판매승인 요청(유선 등) | 구매자→ 영월군 | ↓ | | 판매승인 요청서 접수·검토 (우편·방문 등 원본 제출) | 구매자→ 영월군 (검토) | ↓ | | 판매승인 및 환수금 알림 | 영월군→ 구매자 | ↓ | | 환수금 고지서 발부 | 영월군→ 구매자 | ↓ | | 환수(납부) | 구매자 | | |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영월군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환경위생과(☎033-370-2343) 및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 |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 | | | | | | |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 절차 진행 | 1661-0970 (통합 콜센터) | 기후에너지 환경부 | ‣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업무 | 044-201-6888 | 한국환경공단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지원 자격 등) | 032-590-3684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영월군 (환경위생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33-370-234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 1부. 2. 동의서 서식 1부. 3.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2부.(제조사, 신청자 각 1부) 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1부. 6. 전기자동차(승용,버스,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서식 1부. 7. 전기자동차(화물)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서식 1부. 8.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1부. 9. 자동차 판매승인요청서 및 동의서 1부. . 10. 전기차 판매사유서 서식 1부. 11.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서식 1부. 12. 폐차 승인요청서 1부. 13.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1부. 14. 감축활용동의서 1부. 별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 끝.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만원 | 주 소 (등록주소지) | | 차량 출고예정일 | | 신청구분 (*해당사항 ☑) | □ 일반 □ 법인 □ 우선순위 ( 예)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 □ 택시(승용) □ 중소기업 생산물량(화물) □ 택배(화물)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영월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청렴이행서약서, (개인) 주민등록초본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타 추가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영월군수 귀하 |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차량구매자) ○ 성명(회사명, 대표자) : ○ 도로명주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내용 ○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지원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전기자동차 1대 구매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원) 차종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 | | 6. 보조사업 기간 : 2026. 1. ~ 2026. 12. □ 보조금 집행방법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에 보조금 직접지급(군 →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4] ※구매자, 제조·수입사 각각 작성(총 2부)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영월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월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 성명 (서명) [서식 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영월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신청인 ( 제조·수입사 ) | 제조·수입사명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구매자 차량개요 | 소유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종 | | 보조금 요청 금액(만원) | 만원 | 입 금 희망은행 ( 제조·수입사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기차 제조·수입사) (인) 영월군수 귀하 | ※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1. 차량등록증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통장사본(또는 입금계좌발급증사본) 1부. 4.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 | ※ 보조금시스템 청구 후 모든 서류(지원신청·지급신청)는 원본형태 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우)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서식 6]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영월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영월 군 담 당자(행정전화)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영월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영월군 담당자 (☎033-370-234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영월 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서식 7]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영월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 할 경우 명의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영월군 담당자 (033-370-2331) 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영월군은 「대 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특히, 최초등록일 이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1만km미만인 전기화물 차량을 재판매(명의이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수합니다.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4.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영월군 담당자 (033-370-233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영월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화물)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서식 8]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영월군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 [서식 9]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양도인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량 재판매 시 - 도내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월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영월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 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0]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영월 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8년 )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 [서식 11]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운행거리 | | | | 전면사진(번호판) | 계기판사진 |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서식 12] 전기자동차(이륜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① 차량소유자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②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폐차예정일 | | 차대번호 | | 폐차사유 | | ③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 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영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결정됩니다.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자동차 폐차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영월군청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증빙자료(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폐차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폐차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13] 전기 화물 신청자 작성(필수)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 구매지원 신청 번호 :   번 고객명(주민등록번호): 구분 | ② 폐차 동의 및 폐차 여부 | ③ 등록말소일 (폐차 이행) | ①보유 경유 화물차 | 현재 소유 차량 번호 | | | | ‘23. 2. 13. 이후 폐차 차량 번호 | | | | ① 보유 경유 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② 보유 경유 화물차가 있으며, 지급 신청시까지 폐차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O 기재, 계속 소유하여 성능보조금 70만원(국비50만원, 지방비20만원) 감액의 경우 X 기재 ③ 폐차 완료 차량의 등록말소일 기재 ※ 폐차 시에만 성능보조금 미차감 / 보유시 차감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4] /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대상에는 신청자명 기재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대상 (신청자명) | 보조금 내역(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합계 (a+b+c+d) | 국비 (a) | 도비 (b) | 시·구·군비 (c) | 자부담 (d) | | | | | | | 3. 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월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 | 생년월일 : | | 성 명 : | (서명) | <예시> 도비, 군비의 액수는 메모란에 기재해두겠습니다.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대상 | 보조금 내역(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합계 (a+b+c+d) | 국비 (a) | 도비 (b) | 시·구·군비 (c) | 자부담 (d) | 홍길동 | 7,000,000 | 800,000 | 2,000,000 | 45,000,000 | 54,800,000 | 3. 홍길동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시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xx년 x월 x일 주 소 : | 강원시 강원읍 강원로 23 | 생년월일 : | 88. x. x. | 성 명 : | 홍 길 동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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