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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산림녹지과2026-09-17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상동, 입암면 하부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을 지정 공고하오니, 3. 읍,면,동장님께서는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본 공고문을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4. 전국 시,군,구에서는 본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26 9 17).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구분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당초 | 변경 | 장소 | 감염목 수 (본) | | | (22 개동 11개읍면 75개리) | 31,377 | 33,891 | | | | | | 농소동 | | 355 | | | | | | | 망제동 | | 496 | | 산58외 | | | | | 흑암동 | | 294 | | 산6-3외 | | | | | 용계동 | | 352 | | 98-1외 | | |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3.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4. 굴취된 소나무 류 이동 금지 5.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평동 | | 149 | | | | | 영파동 | | 233 | | | | | 고부면 | 만수리 | 402 | | 산52-1외 | | | 입석리 | 302 | | | | | 덕안리 | 266 | | | | | 만화리 | 182 | | | | | 남복리 | 120 | | | | | 장문리 | 426 | | | | | 백운리 | 436 | | | | | 고부리 | 117 | | 입석리 산23 | | | 신중리 | 227 | | 신중리산66-2 | | | 강고리 | 375 | | | | 관청리 | 355 | | | | 신흥리 | 418 | | 신중리 산14 | | | 용흥리 | 373 | | 영원면 풍원리 31-2 | | 발생지 반경 2km | 덕천면 | 상학리 | 317 | | | | | 우덕리 | 351 | | | | | 하학리 | 427 | | | | | 신월리 | 252 | | | | | 달천리 | 299 | | 우덕리 산53 | | | 도계리 | 418 | | 도계리 산115-3 | | | 이평면 | 산매리 | 221 | | 하학리 591-1 | | | 평령리 | 223 | | 오금리 산2-1 | | | 마항리 | 179 | | | | | | 두지리 | 166 | | | | | | 팔선리 | 77 | | | | | | 하송리 | 217 | | | | | | 오금리 | 338 | | | | | | 청량리 | 210 | | 이평면 창동리 산117-4 | | 발생지 반경 2km | | | 장내리 | 253 | | | | 창동리 | 348 | | | | 영원면 | 운학리 | 256 | | 도계리 산115-3 | | | | | | 후지리 | 276 | | 도계리 산115-3 | | | | | | 은선리 | 376 | | 은선리 463 | | | | | | 앵성리 | 404 | | 은선리 463 | | 발생지 반경 2km | | | | 풍월리 | 617 | | | | | 신영리 | 157 | | | | | 장재리 | 404 | | 영원면 풍원리 31-2 | | 발생지 반경 2km | | | 상평동 | | 424 | | | | |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3.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4. 굴취된 소나무 류 이동 금지 5.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우면 | 대산리 | 235 | | 대산리 135-54 | | | | 우일리 | 150 | | | | | | 우산리 | 462 | | 북면 화해리 51-5 | | | | 초강리 | 251 | | 대산리 135-54 | | | | 장순리 | 394 | | | | 소성면 | 등계리 | 409 | | 834 | | | | 주천리 | 346 | | 산31외 | | | | 기린리 | 117 | | 산14-2 | | | | 보화리 | 269 | | | | | | 고교리 | 389 | | | | | | 신천리 | 269 | | | | | | 화룡리 | 312 | | | | | | 용정리 | 231 | | 보화리 249-14 | | | | 중광리 | 242 | | 보화리 249-14 | | | | 애당리 | 320 | | 보화리 249-14 | | | 삼산동 | | 300 | | 등계리 산19 | | | 산내면 | 종성리 | 1494 | | | | | 수성동 | | 280 | | | | | 구룡동 | | 622 | | | | | | | 하북동 | | 308 | | | | | | | 북면 | 복흥리 | 565 | | | | | | | | 신평리 | 228 | | | | | | | | 태곡리 | 503 | | | | | | | | 승부리 | 261 | | | | | | | | 한교리 | 405 | | | | | | | | 화해리 | 232 | | | | | | | | 남산리 | 209 | | | | | | | 장명동 | | 35 | | | | | | | 연지동 | | 169 | | | | | | | 시기동 (초산동) | | 334 | | 장명동 산2-2 | | |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3.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4. 굴취된 소나무 류 이동 금지 5.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 동 | | 236 | | | | | 금붕동 | | | 654 | 상동 산19일원 | 6 | | 송산동 | | 326 | | | | | 하모동 | | 138 | | 등계리 산4-1 | | | 교암동 | | 411 | | 삼산동 산90 | | | 과교동 | | 188 | | 상평동 산83 | | | 진산동 | | 285 | | 삼산동 산90 | | | 신월동 | | 593 | | | | 감곡면 | 승방리 | 247 | | 승방리 산2-2 | | | | 삼평리 | 294 | | | | | 용곽리 | 367 | | | | | 유정리 | 450 | | | | | 오주리 | 273 | | | | 신태인읍 | 양괴리 | 637 | | 승방리 산2-2 | | | 신정동 | | | 1,860 | 입암면 하부리 311-7 | 2 | | 입암면 | 지선리 | 223 | | 단곡리 산64-1 | | | | 단곡리 | 450 | | | | | 천원리 | 170 | | | | | 하부리 | 490 | | | | | 연월리 | 424 | | | | | | | 등천리 | 645 | | | | | | | 접지리 | 260 | | | | | | | 신면리 | 402 | | | | | | | 봉양리 | 196 | | | | | | | 마석리 | 243 | | 상평동 산83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추가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 | 정 읍 시 장 | |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 대상수종 |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 | ○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 연 구원의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함(이동금지) | ○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정읍시 산림녹지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 주민 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지원 등은 위법 | 방제 처리 계획서 | ○공사 착수시 소나무류처리 계획서(소각,파쇄 등)를 정읍시청 산림 녹지과로 제출 ⇒ 처리완료 후 결과 제출 |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 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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