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정읍시 상동 202-14
다.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A=227㎡, 주차면수 11면
라.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마. 사업 시행자 : 정읍시장
260917_편입 토지조서(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편입 토지조서 | | | | | | | | | |
*사업명: 현대1차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 | | | | | | |
번호 |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 적
(㎡) | 편입면적(㎡)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 비고
| | |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관계 |
1 | 상동 | 202-14 | 전 | 227 | 227 | 정읍시 상동 | 이*래 | | | |
계 | | 1개필지 | | 227 | 227 | | | | |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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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업 명 | |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성 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읍 시 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공고(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
2026년 09월 17일
정 읍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내장상동 1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정읍시 상동 202-14 일원
다.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A=227㎡, 주차대수 11면
라.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마. 사업 시행자 : 정읍시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일체(편입토지 별첨)
- 보상대상 세부 목록은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9. 17. ~ 2026. 10. 1.(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정읍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63-539-5943)
다. 열람내용 : 토지 및 지장물 조서(열람장소 비치)
라.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지장물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붙임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상시기 : 열람기간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개별통지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 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6.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 제외)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편입 면적(㎡) | 소유자 | 서명날인 |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 비고 |
성 명 | 주 소 |
| | | | | | | |
※ 제출양식은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고(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토 지 및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고시․공고란 참조
8. 기타
가.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통과(☎063-539-59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