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명동 관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장명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6.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처 : 장명동행정복지센터
붙임 장명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공고문(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장명동 공고 제2026-31호
장명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내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정읍시 장명동 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장 명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장명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단속(마을방범용)
다. 설치내역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계 | | 1 | | |
1 | 정읍시 상동 380-45 | 1 | 24시간 | 마을방범 |
라. 운영관리: 정읍시 장명동행정복지센터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4. 공고방법: 정읍시청 홈페이지 (0http\://www.jeongeup.go.kr/);1;0;0;http://www.jeongeu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eup.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및 문의
1) 방 법: 방문·우편·팩스(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정읍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람.)
2) 주 소: 우)561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1길 147(장명동행정복지센터)
3) 팩 스 : 063-539-6567
4) 문 의 : 063-539-7713
라. 기타사항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정읍시 장명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정읍시 장명동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장명 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