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적용범위 :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 참조)
3. 대상 : 축산차량 및 종사자
4. 위반 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문의처 : 정읍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3-539-6381, 6383)
26~27시즌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정읍시).pdf
PDF 첨부 본문
도래지명 동진강(정읍, 부안) 구분 유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242 / 신태인읍 신용리 1412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2 /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242 (구분 : 유지)
◇ 특이사항 : 동진강과 정읍천의 합류 지점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다수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지역
도래지명 동진강(정읍, 부안) 구분 유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57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2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57 (구분 : 유지)
◇ 특이사항 : 농경지 인근 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지역
도래지명 동진강(정읍, 부안) 구분 유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1015-49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3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1015-49 (구분 : 유지)
◇ 특이사항 : 농경지 인근 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지역
도래지명 정읍천 구분 유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파동 240-1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파동 240-1 (구분 : 유지)
◇ 특이사항 : 산업단지 인근 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도래지명 고부천 구분 신규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613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613 (구분 : 신규)
◇ 특이사항: 농경지 인근 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25-26시즌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역 통제구간 추가
도래지명 고부천 구분 신규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524-3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2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524-3 (구분 : 신규)
◇ 특이사항: 농경지 인근 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 다수 분포 및 '25-26시즌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역 통제구간 추가
`26~`27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제한 공고(정읍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750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정읍시장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 참조)
□ 대 상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위반 시 처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의 처 : 정읍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63-539-6381, 6383)
붙임 1 |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방정부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 * 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 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 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 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