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신설)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6-428호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및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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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진주시 고시 제2026-177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신설)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6-428호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및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조서 : 도지사 결정사항
가.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71 | 석갑산 공원 | 근린공원 | 진주시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 | - | 증) 98,210 | 98,210 | | |
나. 공원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71 | 석갑산 공원 | ∘석갑산공원(근린공원) 신설 A=98,210㎡ | ∘석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
2.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조서 : 시장 결정사항
가. 도로 결정(신설)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평거2 | 131 | 4∼8 | 국지 도로 | 670 | 중로1-57 | 근린공원71 | 일반 도로 | - | - | |
나. 도로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평거 2-131호선 | ∘ 노선신설 - 연장 : L=670m - 폭원 : B=4∼8m | ∘ 석갑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신설 |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진주시 도시정책과(☏055-749-8866) 및 공원녹지과(☏055-749-87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