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폐업공고문(씨유진주시청사거리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33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매인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진 주 시 장
◈ 담배소매인 폐업현황 영업장 소재지 | 상 호 | 폐업일자 | 비 고 |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111, 1층(상대동) | 씨유진주시청사거리점 | 2026.9.16. | |
1. 신청기간 : 2026. 9. 17. 09:00 ~ 2026. 9. 28. 18:00
2. 신청장소 : 필요시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3층) 방문하여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1층)에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제16조의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상기 폐업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
4. 구비서류
가. 필수 지참
-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제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신청서 하단 서명란) 생략 가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사항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가족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이면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749-8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